[기자브리핑] '가습기 살균제' 수사 8년 만에 결론...34명 기소

[기자브리핑] '가습기 살균제' 수사 8년 만에 결론...34명 기소

2019.07.23.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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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연아 기자와 중요 소식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소식이네요?

[기자]
오늘 오전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수사한 검찰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올해 1월부터 진행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담당했습니다.

수사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환경부 총 3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현장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권순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장 :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6개 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기소하고 독성물질인 PHMG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관여하거나 책임 있는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가습기 살균제 자료들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하였고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앵커]
검찰 수사 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기자]
공소사실 중심으로 분류해 살펴보겠습니다.


CMIT와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책임자와 PHMG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책임자 부분, 또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 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총 6곳으로 분류됩니다. 제조 판매 부분만 살펴본다면, 기업은 총 6곳입니다.

피고인들의 지위는 대표이사, 마케팅 본부장, 사업팀장, 연구소장 등입니다. 이들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은 과실, 혹은 유해성을 문의하는 의견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안전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수사망을 피해갔던 피의자들의 혐의를 밝혔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환경부 공무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기자]
해당 서기관은 금품 등의 대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환경부 서기관 44살 최 모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 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입니다. 또 2018년 11월 애경산업 직원에게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니 수사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앵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부처입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주무부처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경우 해당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해온 것 같다" 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특조위 쪽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있어서 정부 책임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자]
말씀드린 환경부 최 모 공무원 건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독성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 모두 정부가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11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만 출시됐습니다. 판매 금지된 2011년까지 17년간 980만 통이 팔린 것으로 집계됩니다.

제품 판매를 허가해 준 정부,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제품 제조와 판매 등을 허가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조사는 이제 끝난 겁니까?

[기자]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 기관은 또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입니다.

특조위 측은 정부 책임 부분 밝히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해당 기업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 과연 환경부 공무원이 SK케미칼과 결탁에 있어서 단지 한두 명의 일탈이겠는가. 상당히 오랫동안 해당 분야에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적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특조위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환경부 공무원의 혐의가 특조위 향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재 피해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집계됩니까?

[기자]
현재 정부는 피해자를 폐 질환과 천식 질환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 질환을 얻은 피해자는 정부 집계 기준 5천4백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4천여 명입니다.

천식 쪽을 살펴보면 5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천1백여 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태아도 있습니다. 54명의 태아가 피해자로 집계됐지만, 19명은 이미 숨졌고, 35명은 합병증 등 추가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참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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