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돌이킬 수 없는 손해"...식약처 "검증 안 됐다"

코오롱생명 "돌이킬 수 없는 손해"...식약처 "검증 안 됐다"

2019.07.23.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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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신장유래세포를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코오롱생명 측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되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이 품목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른 만큼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의약품으로 사용하기에는 검증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들은 뒤 집행정지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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