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 혐의' LG일가에 58억 원대 벌금 구형

檢, '탈세 혐의' LG일가에 58억 원대 벌금 구형

2019.07.23.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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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23억 원을 구형하는 등 모두 58억 원대 벌금을 LG 사주일가 14명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 모 씨와 하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과, 징역 5년에 벌금 13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주식거래 증빙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LG 측 변호인은 국세청은 문제가 된 주식거래에 대해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G그룹 임원 하 씨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서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뭐든 바르게 하고 소액주주를 살펴 입장을 이야기해달라는 당부를 항상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일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은 지난 2007년부터 LG 총수 일가끼리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 156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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