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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공개 매각되는 물품을 되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구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구 씨가 동종 전과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명품 등 세관 공매 물품에 투자하라며 모두 47명에게 투자금 8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구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구 씨가 동종 전과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명품 등 세관 공매 물품에 투자하라며 모두 47명에게 투자금 8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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