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체류' 앙골라 가족 대리인 "난민법 조항 위헌" 주장

'공항 체류' 앙골라 가족 대리인 "난민법 조항 위헌" 주장

2019.07.20.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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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인 일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난민 심사 여부를 정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 은쿠카 씨 측 소송 대리인은 어제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렌도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면세구역 환승 편의시설 지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루렌도 씨 일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고,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루렌도 씨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고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렌도 가족이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하루빨리 공항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난민 반대 단체인 '난민대책국민행동'은 루렌도 가족이 '가짜 난민'이라며, 난민법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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