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황하나..."선행하며 살겠다"

'집행유예 선고' 황하나..."선행하며 살겠다"

2019.07.19.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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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석 달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반성하고 선행을 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 씨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된 지 석 달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황하나 / 마약 피의자 :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께 감사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220여만 원과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단순히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사들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4년 가까이 묻혀있던 이 사건은 지난 4월, 당시 담당 경찰관이 '봐주기 수사'로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옛 연인 박유천 씨와 7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황하나 / 마약 피의자 (지난 4월)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박 씨는 역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 씨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는데,

황 씨도 항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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