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 검거…주인 "심신미약으로 몰아가지 말길"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 검거…주인 "심신미약으로 몰아가지 말길"

2019.07.19. 오후 3: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 검거…주인 "심신미약으로 몰아가지 말길"
AD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뒤 살해한 남성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저녁 가해자인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고양이 학대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의선 숲길의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에 접근해 세제가 묻은 사료를 먹이려 시도했다. '자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 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바닥, 난간 등에 내리치고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경찰로부터 A 씨가 검거된 소식을 전달받은 '자두'의 주인 B 씨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청했다.

B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용의자 조사를 할 텐데 정신이상, 음주, 심신 미약, 우발범행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발 계획범죄임을 경찰에서 인정하고, (용의자가) 검찰로 송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이야기가 두서없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자두' 주인 B 씨 인스타그램]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