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황하나 집행유예로 석방..."선행하며 살겠다"

'마약 투약' 황하나 집행유예로 석방..."선행하며 살겠다"

2019.07.19. 오후 2: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건데요.

3개월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황하나 씨가 조금 전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 특별한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기자]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220여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단순히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사들인 점, 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치료 강의를 성실하게 받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황 씨는 3개월여 만에 수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황 씨는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황하나 / 마약 피의자 :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많은 분께 감사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올해 초 옛 연인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박 씨도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 씨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는데, 마찬가지로 황 씨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