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노래 불렀다?...강지환 마약 논란까지

성폭행 후 노래 불렀다?...강지환 마약 논란까지

2019.07.18.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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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폭행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구속된 강지환 씨가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그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강지환 / 성폭행 피의자]
(뒤늦게 모든 혐의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 (피해자들에게 합의 종용한 사실이 있나요?) …. (일부에서 마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하실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죠.) ….

[앵커]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적이 있느냐 등등을 비롯해서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지금 검찰로 이동을 한 상황인데요. 당시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강지환 씨가 구속 4일 만에 입장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찰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백기종]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 최초에 수사를 먹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략적인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 내가 전혀 만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소위 말하면 감경의 사유나 이런 걸 염두에 뒀던 건데요.

지금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음주로 인한 성범죄는 감경 사유가 안 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15일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시인하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지청 관할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있는 이곳이 바로 동부구치소입니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이 구치소로 송치가 돼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합의 종용이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지금 박지훈 변호사, 피해자 측의 박지훈 변호사와 제가 어제 방송도 같이 했습니다만 아마 별도의 의견서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한 벌을, 소위 말하면 죄를 묻겠다는 그런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또 다른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 체포 당시 강지환 씨의 행동이 이상했다, 그래서 마약을 혹시 한 게 아니냐는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그게 이런 거죠. 어쨌든 본인이 성범죄를 했어요. 본인이 당시에 성범죄라고 생각을 안 할지라도. 그런데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왔어요, 현행범입니다.

그러면 놀라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집에 있는 노래방기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본인 생각에 당시에 나는 성범죄가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유명 연예인인데 신고받은 경찰이 집으로 들어오면 놀라야 되는 건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니까 혹시 약에 취한 것 아니야? 단순히 술에 취한 것만 가지고 저런 행동이 안 나올 텐데라는 의혹이 생긴 거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는 금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투약한 마약이라고 하면 모발 검사까지 하고 그건 국과수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사실은 불과 며칠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마약 투약 했다고 하면 그건 아마 소변검사로도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강지환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아마 지금 경찰은 아마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아직 보도가 안 돼서 저는 잘 모르지만.

[앵커]
발표는 안 됐지만 이미 경찰이 마약 여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김태현]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기종]
그러니까 피의자를 입건해서 지금 관련자 진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3층에서 강지환 씨가 술 먹기 게임을 했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당연히 못 할 수밖에 없어요, 20대 여성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술을 먹게 된 거예요. 상당히 지능적인 그런 범죄를 했다고 분석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많은 술을 먹고 취하니까 본인은 3층 방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성 스태프들, 20대 여성 스태프들은 2층 방에서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들어와서 범행을 했는데 문제는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 추행으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준강제 추행을 당했던 여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성범죄를 하는 사람이 옆의 사람이 보고 소리를 지르면 하던 행위를 중단하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 행위를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13번의 전화를 했으나 이게 소위 말하면 기지국, 지금 이곳은 서비스지역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전파방해가 되거나 기지국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암호가 없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밖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강지환 씨가 1층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하고 있던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물론 경찰이 즉시 출동을 못 했던 건 신고가 지연돼서 그랬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에 출동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리고 또 어떤 경우냐, 신고자가 있는데라고 하니까 이 강지환 씨가 경찰을 안내를 해서 전혀 당황함 없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볼 때 성범죄,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하던 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관이 오니까 피해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했다?

이 부분은 경찰이 볼 때 이거는 소위 자각증세가 마비된 환각증세에 있다고 보고 마약 투약 검사를 했는데 사실은 모근이나 소변을 채취를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지만 초동조사에서는 아마 음성 반응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드러나겠지만 사실은 회신하기 전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많이 하니까 아시겠지만 사전 통보를 합니다. 광주경찰서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그냥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마약 투약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사건은 일파만파 더 커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이건 마약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중형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2명이에요.

유일하게 강지환 씨한테 유일한 정황, 정상 관계, 유일한 양형 사유는 지금 어쨌든 자백했다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속된 말도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라 자백을 안 하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의된 성관계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강간죄나 강제 추행은 이게 합의된 거다, 아니다. 강제성이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준강간, 준강제 추행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여성분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남성이 합의된 관계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술에 취해서 항거불능 상태인데. 더군다나 피해자가 2명이고 1명의 피해자가 다른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한 거예요.

유리한 정상 관계는 자백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피해자가 2명이 있는 성범죄에서 자백을 했다고 해서 감경을 해 줄까?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기대하면 만약에 피해자 두 사람과 합의를 봐서 피해자들이 합의를 봤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합의서가 들어가면 그거는 법원 입장에서는 작량감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중형 선고지 감형 사유는 없다.

[앵커]
그런데 합의를 강요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백기종]
합의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협박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어떤 수순을 밟아서 접촉을 해서 합의 의사, 처벌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사실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에게서 만약에 사전에 봉쇄를 한다고 하면 합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박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거지 인근에까지 대기를 시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해서 합의를 종용했다, 강요했다.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겠지만 이게 협박의 의도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협박죄까지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겠지만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적용된 법이 어떤 거냐 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준강제추행인데 일반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아니고 주거침입자나 방실침입자가 추가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범했을 때는 5년 이상의 무기징역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작량감경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백을 한 건 모든 게 성립이 되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자백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작량감경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는 상당히 중형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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