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또 성범죄' 김준기· '아이 유기' 한의사 부부...처벌 전망?

[뉴스큐] '또 성범죄' 김준기· '아이 유기' 한의사 부부...처벌 전망?

2019.07.17.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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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라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내용들 그리고 처벌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준기 회장 성폭행 사건, 어제부터 연이틀 계속 실시간검색어에 올라 있던데 어떻습니까? 고소장이 지난해 1월에 제출됐더라고요.

[손정혜]
2018년 1월에 고소장이 접수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이 피해자 가족의 아들이 쓴 국민청원게시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소장의 내용은 2016년경에 가사도우미 A씨가 김준기 회장의 남양주 별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그 집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수차례 성추행과 수차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짐승 같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피해를 막지 못했고 결국 본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형식으로 그 장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음란영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고 간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피해자는 당연한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 아들이 선뜻 이렇게 익명으로라도 이런 것을 게시판에 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섰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처음에는 이런 성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주장하는 가사도우미 A씨가 외부에 도움을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여직원 상습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때 용기를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소를 의뢰해서 2018년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단 한 차례도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이 피의자인 김 회장은 미국에 가서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고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1년 8개월 동안 어떠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청원게시판에라도 억울함을 밝혀서 조속한 수사, 엄벌을 촉구해야겠다라고 용기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김 전 회장 측 입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이고 또 여기에다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또 피해자 측을 만나서,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 만난 겁니다마는 종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손정혜]
측근들을 통해서 편지가 오고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왔냐 하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2차 가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무고나 손해배상으로 회장님께서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리고 본인이 가사도우미라고 한다면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장님이 이렇게 합의하자고 하시니 하자. 이런 취지로 종용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우리는 구속 수사하고 법정에 서는 것을 보고 싶다, 합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와야 수사든 재판이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취해진 조치.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져 있고 또 조금전 오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좀 당겨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얼마나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 회장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은 질병치료차 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측근들이 피해자 측에 접촉을 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하니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전례가 있었거든요.

여권을 반납해라라는 조치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했다고 하면 조금만 노력한다고 한다면 김준기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우리 국내 수사기관이 미국 현지로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서 소재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범죄인 인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범죄인지에 대해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피해자 1명이 아니고 2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게 범죄인 인도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다고 하니 절차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범죄인 인도청구가 시간이 걸립니다. 수개월이 걸리고요. 아마 가장...

[앵커]
미국이어도 시간이 걸립니까?

[손정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병 치료차라고 하니 의료정보, 어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지 알면 그 소재 파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의지를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의지만 있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일로 2년 전 여비서 성추행 혐의도 같이 받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용기를 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손정혜]
원래 이 사건이 먼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2017년경에 한 6개월 동안 상습적인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여비서가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현재 이 여비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또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대처보다도 이렇게 소송을 걺으로 인해서 압박적인 차원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 성폭력이 유무죄가 판단이 된 상황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무고로 고소를 당한다거나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2차 가해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서 이 사건도 일련의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2017년이면 벌써 2, 3년차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도 아직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더군다나 피의자로 지목된 분이 75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범죄인 인도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워낙 고령이라서 제대로 된 사법절차가 진행될지도 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토대로 유사 사건, 유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공갈미수 혐의로 소송을 당하니까 피해자들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앞서 김 전 회장 측도 무고 혐의로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재판에서 판단을 할까요, 재판부에서?

[손정혜]
이렇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압박을 하게 되면 이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돼서 더 가중처벌될 수 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럴 때 신속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수사가 장기화돼서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사건도 전후관계는 불명확하지만 만약에 출국금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2년째 3년째 피해자들이 법적인 소송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인데 실체적 진실이 너무 늦게 발견되게 되면 고통도 너무 길게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건 관련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일단 경찰은 성폭력 관련 두 가지 사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어떤 상황인 건지. 일단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한 그 여부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달라지는 건가요?

[손정혜]
기소중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유력한 피의자와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단되는 조치이고요. 만약에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다시 수사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면 이 사건은 다시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런 사건에서 많은 경우에 피의자 측은 합의를 해서 들어오면 실형을 면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신병 확보에 나서야 된다, 속도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사건. 부모가 맞는지 참 의심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리핀에 조현병 아들을 유기한 한의사 부부 사건도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는데 경찰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원 /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필리핀 여성과 낳은 코피노라고 아이를 설명하고,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개명해서 여권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연락처를 전혀 맡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부모 연락처를 전혀 맡기지 않았다고 부산지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코피노라고 속이고 현지 선교사에게 아이를 유기시켰어요.

[손정혜]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아이를 맡기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필리핀 혼혈아이기 때문에 내가 키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여권도 가져오고요. 이렇게 아이를 맡겨놓고 그동안 4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찾아와보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가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모랑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의 상태를 설명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걸 한국인 지인에게 알렸고 한국인 지인이 아무래도 이건 아이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수사에 착수해서 이런 유기, 방임 사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바로 여쭤볼게요. 아이를 유기했을 때 받는 처벌,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손정혜]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기,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적이 여러 개가 있어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가 유기 전, 방임 전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실명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경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더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의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이고요. 한의사 부부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현재 구속수사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내는 불구속 수사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아버지는 구속 기소, 부인은 불구속 기소. 일단 이런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또?

[손정혜]
과거에 유기, 방임 사건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유기 방임의 결과보다 그것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단해서 실형을 내리기도 했지만 단순히 질병치료, 교육,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건들은 많이 선처를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유기나 방임을 시도했고 아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자꾸 되돌려 오니까 다시 외국에 신분까지 속여가면서 보냈고 그 오랜 4년 6개월 동안 아들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상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아서 아이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선처의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죄질도 불량하고 지금 내놓는 변명들도 비상식적입니다. 지금 보면 영어 공부시키려고 보냈다고, 템플스테이 부분도 그렇고요. 좀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범행을 부인하는 거죠. 사실 학령기의 아이를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고 어디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소통을 하면서 아이의 상황을 유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인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필리핀에서 영어 배워왔으면 좋겠다, 유학을 보냈다, 템플스테이를 보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아들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 한국으로 진짜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또다시 다른 나라로 보낼 거니까 차라리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실은 이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얼마나 필리핀 생활이 어려웠겠습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엄마, 아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 학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참 아빠가 또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피해 아동의 말이 마음이 아픈데.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이, 지금 증상이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이의 진술을 도와줄 만한 장치, 조력해 줄 수 있는 진술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손정혜]
우리 아동 학대 관련한 법에는 진술조력인이라고 해서 장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이 진술,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조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사와 여러 가지 선생님들 동원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국내에 들어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지금 아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저감될 수 있거든요.

우선은 보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국내에 들어와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 사건 접했던 많은 어른들이 나라도 조력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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