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결백 주장...딸들에게 유리? 불리?

'시험지 유출' 결백 주장...딸들에게 유리? 불리?

2019.07.13.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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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지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있었던 거죠. 지금 보면 전 교무부장,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적이 급등한 사례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적극 부인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딸의 실력 향상은 오직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 바꿔 얘기하면 숙명여고를 포함한 인근 3개 학교에 유사한 사례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과외를 통해서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줄 것이다, 지금 이런 전략을 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일부 학부모의 소위 말해서 모략일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현재 견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121등, 59등에서 전교 1등으로 수직 상승을 했는데. 물론 전 교무부장 같은 경우는 직접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직접 증거 못지않은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예]
그렇죠. 물리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계산들이 필요한데 그 시험지에 계산한 흔적이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정답만 적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채점표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오답을 기재한 겁니다. 양 자매가 모두 다.

[앵커]
답이 정정이 됐는데 정정 전의 답을 기재했다는 거죠?

[김지예]
그렇죠. 우연히 그렇게 오답을 기재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을 검사가 입증하기 위해서 개량학자의 계산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몇만 분의, 몇십만 분의 불과하다.

[앵커]
낮은 게 아니라 거의 없죠.

[김지예]
그런 것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계속 교무부장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내신과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실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주변 학교들 있잖아요.

숙명여고 주변 학교들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서 이렇게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내신이 급상승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회까지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조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교무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3명이 다 공범이잖아요.

결국에 아버지와 딸들이 다 공범인데 딸들의 양형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예]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우연한 기회에 정답을 외우게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시험지에 그걸 적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부분을 법률적 용어로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딸들에게 정답을 외우지 않고 또 알고 있는 정답을 쓰지 않을 그런 행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누가 답을 알려줬는데 그걸 적지 않으리라고 그런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김지예]
수험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처벌할 수 없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양형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한두 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번 반복되면 기대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는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시험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이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충분히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옳지 못한 행위다라는 것은 인식하고도 아버지에게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과연 이 기대 가능성으로 인해서 양형을 감형받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작용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앵커]
기대 가능성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김지예]
그렇습니다. 1966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응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를 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게 됐을 때 그 답안을 시험지에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면서 수험생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인데 이번 케이스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을 이 아이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수회 반복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시 또 수회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판결이, 이 판례가 이 사건에서 얼마만큼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딸들도 같이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인 거죠?

[이웅혁]
원래 시작 자체는 가정부 소년법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려고 검찰이 그렇게 보냈죠. 그런데 그 판사가 봤더니 이것은 형사 처분이 더 적정할 수 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검찰에 돌려보냈던 거죠.

그만큼 이 사안의 엄중성을 재판부에서는 깊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판례 내용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알게 된 것에는 기대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인 것이고요.

따라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교무부장 아버지의 이와 같은 강경한 무죄에 대한 주장 자체가 비례해서, 연동해서 딸에게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업무방해죄의 공범입니다.

그래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업무방해 행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경미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아버지의 지금과 같은 재판 전략이 오히려 딸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 문제가 교육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분을 산 일이고 또 1심에서는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 이런 아주 중형을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 결국 이렇게 직접 증거가 없다, 아니다 간접 증거만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법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쟁점 어떻게 보세요, 2심에 있어서?

[이웅혁]
결국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다른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의 천재가 아니고서는 맞힐 수 없는 답안에 관한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초범 같은 경우에는 1년 6월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사한 사례가 몇 년 전에 광주 학교에서 발생했던 시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도 사실은 일부 인정을 하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1년 6월이 됐었지만 지금은 쟁점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회오와 뉘우침의 감정도 없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입증이 돼야 됨이 형사 법정의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직접 증거가 없지만 증거의 종합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혼자서 딸이 과연 천재에 준하는 또는 사교육의 힘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1등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바로 중점적인 재판의 쟁점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광렬 기자 얘기한 대로 이게 교육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공분을 샀던 일이고요.

또 학부형들, 학생들 모두 공정성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교수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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