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동안 몰래 들어와"...신림동 원룸서 또 강간 시도

"샤워하는 동안 몰래 들어와"...신림동 원룸서 또 강간 시도

2019.07.13.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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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지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에 한 남성이 여성이 사는 집까지 쫓아갔다가 문을 열려다 간발의 차이로 닫히는 이 화면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는데 이번에 집 안까지 들어갔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상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재판이 열린 날 발생을 한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 집에 사전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정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0분경에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강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용의자는 현재 도주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CCTV 등을 통해서 피의자를 일정하게 특정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강간에 대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현재 강간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 보면 지난번 신림동 CCTV 사건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뒤따라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고 한 거고 이번에는 아예 창문을 통해서 샤워를 하는 여성의 화장실에 침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여성이 혼자 살았다, 이런 걸 미리 알았다고,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지예]
양측이 모두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어쨌든 여성이 혼자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샤워실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이 여성에게는 이번 일뿐만 아니라 다음에 차후 생활할 때도 두고두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일단은 강간치상 혐의는 실제로 강간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면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강간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지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강간치상은 형량이 또 굉장히 높아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감형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그런 중범죄에 해당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 신림동에서 원룸에 따라가다 문을 열려다 실패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주거침입 강간 혐의에서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은 기수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앵커]
법률가시니까 한번 여쭤보면 지난번 신림동 CCTV 사건 조 모 씨. 이번에 재판을 한 번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경찰이 처음에 강간미수, 그러니까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혐의로 의율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냥 술을 한잔 하자고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성폭행의 의도가 없었다, 성폭행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지예]
적용된 법조가 주거침입, 강간미수입니다. 이런 법조는 강간의 의도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면 일단 실행에 착수해 나간 것이 되고요.

주거침입에 실패를 했다면 미수가 되는 건데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강간의 의도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술 한잔 하려고 갔던 것이다.

[앵커]
기억도 안 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김지예]
얘기 좀 나누려고 갔던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좀 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 내지는 전과가 있는지, 비슷한 유형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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