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70% 육박"...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반대여론 70% 육박"...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2019.07.12.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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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승준 씨의 국적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판단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손정혜]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라 절차적인 위법을 지적하면서 파기환송할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절차적인 위법은 총 영사관 측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량권 행사가 없었던 사건을 지금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와서 지적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대법원은 조금 더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조항이 유승준 씨, 특히 유승준을 빼면 그냥 재외동포죠. 우리나라에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젊을 때 안 들어오시는 청년들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평등의 원칙을 지적하면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고 조금 어찌 됐든 국민이나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권보호의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에서는 또 그 판결의 내용이 수용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윤성]
저는 사실 지금 비례, 평등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승준이라고 하는 캐릭터, 즉 스티브 유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동안... 사실 그러면 미국인 같으면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국적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군 복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판결, 즉 특정 종교 신봉자들이 병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군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빠지는 그런 판결들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어떤 법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파장이라든가 국민적 정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왔네요.

[손정혜]
그런데 이 판결이 입국금지 결정,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진 재판이 아니고 LA 총 영사관에서 F-4 비자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여전히 입국 금지 결정이 그러면 위법할 것이냐.

또다시 입국 금지 결정이 나왔을 경우. 그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LA 총영사관이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문서로서 이런 거부처분을 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런 절차를 다 치유하고 나서라도 재량권으로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미치냐, 해를 미치느냐를 비교형량해서 그래도 여전히 들어올 수 없다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다시 법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유승준 씨가 승소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판결의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는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할 때 입국심사를 할 때는 또다시 거부당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윤성]
그게 재외동포법상 있어서 대한민국 안전과 질서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복리라든가 외교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입국심사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입국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 거기 입국심사대에 있는 출입국관리 관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대법원이 저런 식으로 어떤 결정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과연 그것에 반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스티브 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어제 이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17년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허용을 해 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스티브 유, 그러니까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를 다시 해 달라는 그런 청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러니까 1, 2심에서 지적했던 것이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기피 문화를 강조하거나 방조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우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해악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1, 2심에서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판결이었죠.

왜냐하면 여전히 젊은 나이에 국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젊음을 희생하는 분들 또 그 가족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연예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또 대중들한테 명시적으로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라고 공언한 건 사회의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린 자가 다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아직 국민정서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국민정서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이런 법률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승준 씨가 만약에라도 비자를 발급받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입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중들한테 판결의 의미보다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정서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어떤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유승준 씨 측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이 내용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례가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로 한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각심이라는 건 누구에게 어떤 경각심을 준다는 건가요?

[오윤성]
제가 볼 때는 스티브 유가 경거망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잊고 계실 텐데 그 과정이 좀 치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군대 얘기 나왔을 때 본인이 해병대 가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4급 판정받고 공익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됐거든요.

그 당시에 또 국방부 홍보대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공익으로 가는 그 바로 직전에 일본에 가서 고별 콘서트 하고 오겠다고 해 놓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 따고 안 왔단 말이죠.

그리고 2015년에 비자발급도 관광비자를 한 것이 아니라 F-4 비자를 신청을 했단 말이죠.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F-4 비자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게 발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리우면 한국에 와서 관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여기서 돈을 벌어가는 것까지는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인데 또 특히 2015년에 아프리카TV에 나와서 본인이 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당시 기사가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자기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스티브유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들 앞에서는 막 저렇게 울다가, 즉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또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한을 풀었다. 그리고 자기의 사례가 경각심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연예활동을 해서 스티브 유가 돈을 많이 벌어가게 된다면 본인의 한을 풀었을는지는 몰라도 군 복무를 했었던, 현재 하고 있는, 앞으로 할 그런 대한민국 남자를 포함해서 그 어머니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남길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었는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거의 70% 육박하는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유승준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여론 속에서 만약에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받고 입국심사까지도 무사히 통과해서 국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연예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처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손정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유승준 씨도 그걸 알고 있다리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음반 발매를 시도했다가 국내에서 반응도 없고 배급사에서 이것을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음원사들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한다면 입국과 별개로 들어와서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중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큰 기대는 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외국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해 왔거든요.

큰 경제적인 수입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은 할 수 있어서 국민들 일부는 또 이해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불쾌하게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방송활동은 조금 하지 않겠느냐.

또는 요즘 개인방송도 있으니까요. 그런 활동은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이 과거에 누렸던 그런 만큼의 인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계속해서 본인은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윤성]
명예가 회복될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티브유가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하든 안 하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결정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왜 군대를 가야 되지?

나도 그냥 외국에 나가 있다가 저 정도 나이쯤 돼서 들어올까. 이런 좋지 않은 선례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지 스티브유라고 하는 개인이 와서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어제 어쨌든 대법원은 유승준 씨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후에 유승준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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