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의결...2.9%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의결...2.9% 인상

2019.07.12.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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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한 자릿수로 결정됐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수준입니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백79만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에서 8천590원을 근로자 측에서 8천880원을 최종제시해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습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 위원장 : 민주노총 대표들, 한국노총 대표들 그분들의 진정성 있는 협의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진정성 있는 협의의 결과가 근로자 대표들의 단일안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2010년 적용 최저임금 2.8%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에는 16.4%, 올해는 10.9%로 두 해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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