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2.9% 인상

내년 최저임금 8,590원...2.9% 인상

2019.07.12.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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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밤샘 심의 끝에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수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천350원인데 내년에는 240원 오르는군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13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를 벌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240원, 2.9% 오른 수준입니다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등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3년 만에 한 자릿수 인상률로 소폭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4.6% 인상한 9천570원, 경영계는 2% 삭감한 8천185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 등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최종 요구안을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최종안을 내놓자 표결에 부쳤습니다.

노동계는 8,880원을 경영계는 8,590원을 최종 제시했는데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경영계가 제시한 8천590원 안이 15표, 노동계가 제시한 8천880원 안은 11표를 얻었고, 1표는 기권으로 처리했습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 오른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1년간 속도 조절론이 확산하면서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산업 현장에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놓고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일자리가 줄었다는 정부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정치권에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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