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한밤 둔기 휘둘러'...경찰 부실 대처 논란

[기자브리핑] '한밤 둔기 휘둘러'...경찰 부실 대처 논란

2019.07.11.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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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를 이연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한밤중 마주친 차를 상대로 다짜고짜 둥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지난 8일 새벽 0시 10분에 발생했습니다. 사천 시내 한 주택가 왕복 2차로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직접 보시죠.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앵커]
지금 발만 보입니다. 남성이 뛰어오고 있네요.

[기자]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오른손에 둔기 든 게 보이네요.

[기자]
지금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한 손에 전화기, 다른 한손에 둔기를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차 안은 들으신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고요. 경적 여러 차례 울리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것은 바로 차량 안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후진 속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 남성은 심지어 뛰면서까지 차량을 쫓아왔습니다. 둔기 위협은 계속됐었고요. 결국에는 이 경적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자 그제서야 이 위협을 멈췄습니다.

[앵커]
아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앵커]
심각하네요.

[앵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대요?

[기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46살 A씨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량 속 여성이 아내인 줄 알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술을 한 건데요.

이 둔기는 자신이 일할 때 사용했던 도구였고요. 그리고 둔기를 휘두르기 전에 한 세 번 정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력이나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임의동행 당시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서 사실 이 남성이 만취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건지, 어느 정도 취해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든 경찰은 왔고 사건 정리가 잘 된 겁니까?

[기자]
사실 그게 이 사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의자의 임의동행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조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 두 가지가 지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신고를 받고 경찰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둔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후에 A씨를 긴급체포가 아닌 임의동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A씨의 진술이 거짓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 등만 확인을 해서 귀가조치를 한 것인데요.

[앵커]
귀가조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적절했는지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 핵심적인 것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서는 재량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의동행보다는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기자]
그러니까 저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긴급체포를 할지, 임의동행을 할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재량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긴급체포가 맞다고 본 건데요.

첫 번째는 이 피의자가 들고 있던 둔기. 둔기가 사실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심지어 이 둔기를 숨겨서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경찰은 이 둔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도 있었을 거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둔기를 갖고 뛰어오는, 도망가는 차를 또 쫓아오는 영상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현행범인 것 같은데 임의동행이라니까. 그나저나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둔기를 들고 위협했던 A씨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남아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놀랐는데도 경찰서에 남아서요?

[기자]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상황 관련해서 피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 죄송합니다 하고 밖에서 파출소 직원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경찰분들하고 피의자하고. 그러고 나서 파출소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기자]
피해자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이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직접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 아차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곧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길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도 후진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파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기자]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심하게 들이받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인터뷰한 영상을 보시면 환자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저 피해자 중 한 분은 사건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 현재 입원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아니, 운전을 할 때 후진 상황이요. 일단 골목이 좁으면 어려운 데다가 저렇게 돌발상황이 오면 어느 베테랑이 와도 후진으로 제대로 충격 없이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은 왜 이렇게 조처를 한 거죠?

[기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면 왜 긴급체포를 안 했나, 임의동행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자가 먼저 귀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한지 이 두 가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이렇습니다. 이 A씨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일단 현재 A씨의 혐의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입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동행으로 해서 파출소에 왔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봤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사건 경위 진술을 위해서 여러 번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봤다. 그리고 또 A씨가 만취 상태였고 A씨 아내가 와서 앞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부실 대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부실대처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취재해 봤는데 본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좀 더 우선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논란이 커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흉기를 휘두르고 쫓아온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더군다나 피의자는 술까지 취해 있다면 술을 깨도록 한쪽에다 격리조치해서 모셔두고 일단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다 조사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피의자를 다시 술 깬 다음에 불러서 조사하는 건데 막 엉켜버렸군요, 이상하게. 피의자 우선이라고 하는 말이 왠지 설득력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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