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전기충격기 사용"...장애아동 몸엔 의문의 상처

"대표가 전기충격기 사용"...장애아동 몸엔 의문의 상처

2019.07.10.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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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아동들을 전기충격기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전직 사회복지사]
(전기충격기를) 성능이 더 좋은 거로 바꿨다고 대표가 이야기하더래요. 전기충격기를 가해서 직접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한 상황이 있었고, 다른 경우는 대다수 CCTV가 없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앵커]
이번 주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전기충격기라는 게 사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때, 그것도 좀 위협을 가하는 그런 강력 사건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장애 아동들에게 사용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광삼]
전기충격기 가지고 사실 성인에게 사용해도 이 자체의 어떤 쇼크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애아동들에게 사용했다는 건데 그 사용 과정을 보면 굉장히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일단 본인이 직접 아동들의 어떠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사용한 적도 있겠지만 CCTV를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장애 아동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장애인을 CCTV가 없는 방으로 데려가서 전기충격기로 굉장히 고통을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얘기에 의하면 방에서도 따다다다다 하는 큰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동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지금 이 시설에서 있던 장애 아동이 16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명에 대해서는 이런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5명 말고도 추후에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 아동들의 특징이 인지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마치 고통스럽지만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이걸 분명하게 보호자나 후견인에게 얘기를 해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그런 걸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배상훈]
전기충격기 상처를 보시면 전기충격기는 침이 2개입니다. 규칙적인 형태의 2개의 침이 반복적으로 있으면 저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충격기가 보통 극이 2개에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보통 테이저건을 빼면 사실 전기충격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부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칙적으로 2개가 같은 간격으로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배상훈]
저걸 보시면 저건 전기충격기로 한 게 확실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저 전기충격기 침 자체도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지문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충격기로 했던 부분이 정확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상훈]
그러니까요. 이거는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자기가 쓰긴 썼지만 다른 용도로 썼다, 우연히.

저건 반복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저거는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부인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앵커]
그리고 저런 것들은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잘못 사용해서 그랬다라고 주장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증거들인 거죠?

[김광삼]
그럼요. 전기충격기 같은 것을 우연이 아닌 실수로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상처 부위를 보면 저건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게 거의 명백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인데. 단지 그 기간 그리고 그 정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설사 본인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걸 굉장히 축소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아무리 사회복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 할지라도 일거수일투족 또는 24시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상훈]
저건 명백히 장애인복지법 위반입니다. 59조 2항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부분이 되는 거고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이건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냥 학대한 것과 상관없이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의 벌금으로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 시설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대표에 대해서 시설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시설에 있는 16명의 장애 아동이 있거든요. 16명 아동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조치를 지금 지자체에서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원장하고 사실은 장애 아동들, 특히 피해 아동과는 당연히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접근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 아동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아동들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원장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시설에서만 이루어졌을까.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수조사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를 밝혀내고 예방하고 또 발견해서 처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지난달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죠?

[배상훈]
지난달 3일에서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장애인시설 1805곳을 점검한 결과 학대 및 성폭력 사건 수사 중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을 파악했고요. 여러 가지 경찰 부분에서는 장애인 분들하고 교감하면서 이 부분을 알게 됐고. 지금은 신변보호하고 시설 이동 조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은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상훈]
핵심적으로 사실 저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해 본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데 사실 관내에 있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은 형태의 시설을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원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배상훈]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야 하는데 실사를 하기에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서류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전화, 유선으로 보고받고.

그런데 문제는 서류로 받고 주소로 받게 되면 그게 그 보고하는 사람이 시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장이 학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면 어떤 시설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권한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모든 시설을 다 볼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인력도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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