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법정에 선 윤중천 "김학의 대신 날 죽였다"

6년 만에 법정에 선 윤중천 "김학의 대신 날 죽였다"

2019.07.10.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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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뇌물 성접대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 이후에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죠?

[김광삼]
지금 범죄 혐의 자체는 9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죄명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피해자 이 모 씨를 성폭행 했느냐.

그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입혔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6년과 2007년도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강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과 관련해서 내연관계에 있던 권 모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 모 씨로부터 2011년과 12년도에 한 21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

그거 이외에도 여러 공사와 관련해서 인허가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랄지 알선수재, 사기. 또 그 아까 내연녀 권 모 씨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내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인과 짜고 마치 간통죄로 고소한 무고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혐의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본인 자체는 전체 범행에 대해서 부인했고 특히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그 여자를 많이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의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체적으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배상훈]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들, 말하자면 알선수재라든가 무고 교사라든가 뇌물.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윤중천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 사실은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된 건데 왜 자기가 주범이 되느냐라고 하는 주장인 거고.

이 사건의 포인트는 김학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번 것은 일종의 별건수사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왜 자기한테 포인트가 맞춰지는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사과를 하지만 구체적인 개개의 죄는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 아니면 자기에 대한 하소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강압수사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배상훈]
그러니까 강압 수사는 왜 강압수사를 하게 됐냐. 결국은 김학의를 잡기 위해서 자기를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도 엮어놓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중이 표현돼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은 검찰은 당연히 부정하는 얘기고 본인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렇죠.

[앵커]
어쨌든 지금 혐의가 9가지가 되지만 자기는 법적으로 다퉜을 때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걸 이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런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아마 본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그 당시에 있었던 성행위와 관련해서 강간을 한 것이고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접대를 받았던 아니면 성접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윤중천 씨하고 김학의 씨와 공동으로 성폭행을 한 것이고 그 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폭행과 관련된 것은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 윤중천 씨에 관해서는 성폭력법상 강간치상으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억울하다.

김학의를 잡으려고 했다가 왜 나에게 이러느냐, 그런 취지의 변명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성과 관련된 범죄 이외에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수사를 하면서 과거사위원회가 수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그런데 다른 부분까지 다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랄지 무고랄지 아니면 알선수재랄지 이런 부분을 다 수사해서 사실은 김학의를 잡자고 해 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죄를 씌우느냐.

이것 자체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초법령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나를 수사해서 나를 옭아맨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마치 군사 정권 시절에 간첩단 조작 사건과 같이 나를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동영상 속에 이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증언을 한 윤중천 씨.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경찰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발언을 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흐릿한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감정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럼 경찰은 수사를 정확히 다 했다는 거고요. 검찰에 올라가서 이것이 그냥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앵커]
이렇게 경찰도, 윤중천 씨도 동영상 속의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배상훈]
그런데 동영상 속의 그것은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국과수에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법정에서 가려질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주장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갖다놓고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그런데 동영상이 어느 시기에 언제 찍힌 거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성이 실제 피해자가 맞는가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 전적으로 그게 본인이 아니다,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는 법정에서 또 얘기가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고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결국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배상훈]
그 부분이 사실 규명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중천 씨도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 재판이 앞으로 상당히 앞서서 길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김광삼]
일단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 공소 사실 내용 중에서 윤중천 씨가 인정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 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법정에 증언을 하러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 조사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재판 자체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에 관련된 동영상에 관해서는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하고 같이 공동해서 특수강간을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지만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특수강간이랄지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성접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또는 윤중천 씨가 주도적으로 한 성접대 현장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그 자체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단지 기소되기 전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러한 자리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있었냐 없었느냐 그것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사실은 법정에서는 이걸 내가 아니다, 맞다. 이걸 주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도덕적인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동영상의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것이 굉장히 다수적이고 거의 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도덕성이 굉장히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약간 앞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윤중천 씨 재판도 마찬가지고 다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되는 건 다 수사를 해서 다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류적인 그런 범죄 사실에 있어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배상훈]
윤중천 재판에서 윤중천의 입장은 그겁니다. 이 사건에 본인의 사건에서 김학의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저게 분명 김학의가 맞다.

나는 분명히 김학의의 어떤 사주를 받았든 아니면 같이 했던. 그것을 계속 부풀려야지 본인이 사실은 비중이 적어지는 거죠.

[앵커]
책임 나누기를 하는 건가요?

[배상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은 기소도 되지 않았고 관계가 없지만 윤중천 재판의 소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다보면 거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거기서 위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거기서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규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주 기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김학의로부터 말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은 거기에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고 당시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또 그 이후에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재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재판도 사실 앞서서 다툴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치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를 정말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강간을 했고 그다음에 그냥 강간이 되면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은 강간치상이에요.

그래서 강간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상해로 봐야 한다.

그런데 상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체의 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완전성을 해하는 것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행 협박을 했느냐 아니면 합의된 성관계였느냐. 그다음에 상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랄지 알선수재가 됐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해서 수사해서 기소한 게 아니고 검찰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소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나중에 유죄, 무죄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겨우 재판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 다툴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앞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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