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제 흉기 살해범, 전처 행적 의심해 범행"

경찰 "거제 흉기 살해범, 전처 행적 의심해 범행"

2019.07.09.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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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남 거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가 입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6시간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은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이 숨지게 한 사람은 전처 회사 대표인 거죠?

[이수정]
전처 회사 대표인데요. 이들은 5월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이다 보니 시간이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남성이 의심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전처의 남자 관계. 남자가 생겼다. 그런데 본인이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이 전처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 때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처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50대 사장을 현장에서 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직후에 경찰이 아무래도 소음을 듣고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경찰을 피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경찰과 대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옥상에서 전처를 만나게 해 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전처와 통화를 하게 해 달라라고 하면서 16시간 동안 대치를 했는데 결국은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박성배]
그동안 16시간 동안 이 가해자는 전혀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 위기협상팀에다 프로파일러 2명까지 투입해서 여러모로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는 경찰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앵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궁금했는데.

[박성배]
충분히 프로파일러 그리고 위기협상팀이 어르고 달래서 내가 안전한 곳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언급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 그리고 위기협상팀이 현장에 출동을 하죠. 그런데 위기협상팀의 최우선 목표는 신속한 검거가 아닙니다. 신속한 검거가 목표가 아니라 말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스스로 실토해내도록 유도하고 그 정보에 맞춰서 마음에 안정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체력, 감정이 사그라들 때까지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현장에 있던 경찰, 프로파일러 그리고 위기협상팀이 상당한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팀에서 경찰을 비롯해서 많은 설득을 하고 내려오도록 자수를 권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16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 보면 앞서 극단적인 살인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설득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분들은 또 일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설득하기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아마 이 남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아내가 주장하는 바는 그 회사 사장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의심이 사실은 근거 없는 의심이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망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합리적인 말을 통해서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잘 일이 처리가 안 됐는데 문제는 현장에 있었던 실무자들도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사망하기에 이른 것 아니에요.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본 것만 해도, 목격한 것만 해도 이 트라우마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경찰분들도 트라우마 상담을 받으셔야 될 정도로 아마 현장에서는 탈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앵커]
그렇죠. 16시간이나 설득을 했기 때문에 수사팀도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전남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좀 더 수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처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헤어진 뒤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박성배]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전체 살인사건 301건 중에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55건, 전체 18%에 달하고 이혼을 한 후에도 양 당사자가 대립하면서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 내용을 보면 이혼 과정에서 서로 앙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이 얽혀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서로 남이 되는 것인데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통상 집착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배우자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현실적으로는 나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경우에도 오히려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피해의식이 극단적인 범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보면 이런 경우에 고유정 사건도 그렇고요. 이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대부분 보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어차피 지금 같은 집에서 살면 이게 얼마든지 아까 사건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이혼을 하거나 또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고 헤어지게 되면 일단 물리적인 공간이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살해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는 대부분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예를 들자면 미행을 한다거나 강서구에서 발생했던 등촌동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GPS까지 붙일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집요하게 상대방을 해코지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계속 스토킹을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행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사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일 우리가 스토킹 방지법 이런 게 있다면 아까 55건의 살인사건들 중에 얼만큼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예비적인 행위를 제재를 해야지 일단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즉시 수사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건 인명피해 이후에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예비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부간의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전조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수정]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계속 아내가 근거 없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또 다른 남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계속 만나게 해 달라. 만나게 해 달라는 이유는 사실은 만나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나주지 않아야 할 만큼 계속 괴롭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한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행위 자체가 제재가 안 되니까 그런 전조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제재를 하면 지금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애당초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서류상으로도 남남이 됐습니다마는 감정적으로 남이 되지 못한 바람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대책이 없을까요?

[박성배]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극심한 말다툼을 한다거나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 찾아와서 미행하고 답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찰도 이제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방지법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분명히 법 개정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현행법 내에서도 결국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그런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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