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직장 갑질 감수성 D등급...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자브리핑] 직장 갑질 감수성 D등급...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07.08. 오후 8: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일어난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시시오. 영상을 봤는데 저게 뭐죠?

[기자]
제가 역으로 앵커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 세 가지 사건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앵커]
갑질이요. 누가 봐도 갑질. 직장 내 폭행. 뭐 때린 거 그다음에 집어던진 거, 뭘 해 왔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마 장기자란 시간에 강요했던 그 영상이죠. 간호사들에게 강요했던.

[기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질의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오늘 그거와 관련해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회사 내에서 왕따, 폭행, 심하면 퇴사 아니면 자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갑질, 노동자가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혹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인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시민단체가 조사를 했는데요.

19세에서 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충격적입니다. 감수성, 직장갑질 감수성이 평균 68.4점. 그러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앵커]
D등급? 이게 직장 감수성이라는 용어도 사실 낯설고 등급이 D라고 하니까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일단 쉽게 설명하면 감수성이 높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갑질이다. 혹은 내가 하는 것이 갑질이다, 내가 당하는 게 갑질이다. 아니면 이게 문제다,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낮다고 하는 건 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걸 이제 감수성이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 2개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을 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화가 났다면 심한 욕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안 된다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위 2개를 좀 보시면 일을 그만 둔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퇴사할 때, 퇴사를 이미 한 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벌써 회사를 나가버렸는데 뭘 굳이, 이렇게 하는군요.

[기자]
그렇죠. 그리고 일을 못 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이필요하다. 사실 일을 못하는 직원이 권고사직의 대상으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지금 이제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법망도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인지조차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법률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항목이 조직의 문화적 항목보다 6% 이상 갑질 감수성이 높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부분 점수가 C에요. 그리고 조직 문화적 점수가 D고. 사실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것은 안 지키면 위법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A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갑질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감수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사 항목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입사를 해서 퇴사하기 전까지 모두가 다 적용되는 항목을 조사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 중 하나가 직급별 차이입니다. 관련해서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원하는 때에 연차 등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다소 모욕적 업무지시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 두 가지 항목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보시면 상위관리자와 일반 사원 차이.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하는 직급이 총 5개입니다. 상위관리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관리자, 실무자, 일반사원 기타. 총 5개의 직급이 있는데 이 직급별로 가장 큰, 온도차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직급별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모르거나 모른 척한다, 이게 65%로 가장 높습니다.

[앵커]
모르거나 모른 척한다?

[기자]
이거 참고로 중복으로 답변할 수 있어서 지금 퍼센트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상의한다, 51.7%, 그리고 심지어 퇴사 32.3%.

[앵커]
결국에는 말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꾹 참고서 참고 참다가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퇴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그냥 인터넷으로 본인의 상황과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본다. 그 정도가 되고 개인적인 항의를 좀 보시면 48.8%로 절반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조사 기관에서는 한국 사회 속에 집단주의 그리고 일 중심, 회사 중심의 문화를 반영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서열 문화, 뭔가 나이나 직급에 따른 서열 문화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행이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기자]
아마도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직장인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약간은 변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직장 내에서 이뤄진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형법, 노조법 등을 근거로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이 법이 있다면 법이 시행된다면 일단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고요. 그리고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의 허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책임이 조금 더 현재보다는 더 가중되기 때문에 아마도 문화변화는 기대가 된다라고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은 고쳐야 된다 회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