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엄마" 울음 터뜨렸지만...이주여성 폭행 '충격'

"엄마, 엄마" 울음 터뜨렸지만...이주여성 폭행 '충격'

2019.07.07.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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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한국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은 이 남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유포된 영상을 한번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어린 아이가 같이 서 있고요.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발로 때리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다가 도망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피해 여성이 도망친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영상이 끝이 나는데요. 글쎄요, 이 영상이 참 충격적입니다.

[승재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저 남성이 폭행한 가장 큰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 주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음식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말이 소통이 잘 안 된다인데 그건 당연히 베트남에서 오셨으면 소통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음식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폭행 사실에서 단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가 보는 상황속에서 저렇게 남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것. 사실 저 영상에서는 이게 언론이기 때문에 중간에 편집이 돼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경찰 쪽에서는 그 앞쪽에 지금은 그냥 손으로 했는데 소주병을 들고 했다는 사실 등이 나오기 때문에 혐의로는 특수상해를 적용할 수도 있고 특수폭행을 적용할 수도 있고 특수협박 여러 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몸에 상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는 조금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아동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폭력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영상을 편집했는데 실제 이 영상에서는 정말 잔혹하게 때리거든요. 부부 관계에서 이런 폭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참 의문입니다.

[전지현]
실제 여성의 전화에 가정학대로 신고되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갈수록 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의 2만 건이 훨씬 넘게. 부부 간에도 이런 가정폭력이 많이 접수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종의 은폐성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더군다나 외국인 여성이라는 말이에요. 말을 못하고 내가 폭행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루트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편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벽을 쳤을 수도 있고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면 마땅히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남편은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이런 폭력을 더 자행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 서로 언어가 안 통해서 오해가 쌓였을 수가 있고 또 여성과 남성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갈등이 더 증폭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지현]
그러니까 당연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건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오랜 기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당장 그 노력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울컥 하니까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어차피 피해자가 신고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얕잡아보고 저런 폭력을 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저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부인도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인데 엄마, 엄마 외치면서 계속 울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망가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을 보면 이 아이의 정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승재현]
사실 저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부인은 당연히 우리가 격리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그 가해 남성과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저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는 결국 다시 부모, 즉 남편과 그 부모 사이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분명히 저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극단적인 불안감은 분명히 나중에 향후에도 분명히 제대로 된 정서적 발달에 분명히 저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부인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저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가정폭력법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어떤 장소에 만약에 격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격리조치가 만약에 법원에서 결정하더라도 2개월, 그다음에 최장 두 번의 연장, 6개월 이내에는 결국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 여성과 아이가 제대로 양육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놓는 게 이게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부인과 아이가 제대로 양육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지현]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교수님께서 임시조치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폭력법에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접근금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인용되는 건수를 보면 임시조치를 신청하더라도 이번같이 폭력의 정도가 심해서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정 내의 문제이고 또 여성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임시조치를 인용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앵커]
이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간섭하는, 공권력이 간섭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지현]
그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뭔가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경찰이 영장이 없어도 안에 주거에 침입해도 적법하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잠가버리면 영장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영장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안에 아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전화만 왔다고 해서는 영장을 신청했을 때 이게 발부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외국 같이 가정 내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게 아니라 가정 내 송사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어떤 사회적인 관념도 있고 또 신변보호조치라는 게 있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찰에 신호를 보낼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걸 신청한다고 해도 가정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게 또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승재현]
워낙 중요한 문제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가정폭력법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배우자와의 관계도 가정폭력법이 적용되지만 이혼한 배우자와 싸워도 가정폭력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베트남 이주 여성이 이혼했다 할지라도 그 전남편이 다시 와서 폭행을 하면 이게 명확한 폭행죄로 다뤄야 하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가정폭력법에서 먼저 다루다 보니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임시조치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허술한 게 너무너무 허술한 게 그냥 방실에서 퇴거시키고 100m 이내에 접근 금지시키고 전화하지 마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여성은 불안하고 아이는 어머니와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100m 접근 금지하고 방실에서 퇴거하고 그냥 전화하지 말라는 게 과연 피해여성에게 무엇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얼마큼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지는 지금 국가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베트남 여성과 아이가 일단은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는 들여다보겠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유가 한국말을 못한다, 말이 서툴다든지 아니면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요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로 폭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동안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지현]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실제 여성의 전화 같은 곳에 신고되는 건수를 보면 한 번 가정폭력이 일어났던 가정에서 이렇게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당일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유 자체를 들어보더라도 폭행할 이유가 아닌데 폭행할 이유가 없는데 때렸단 말이에요. 저건 상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상습성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가 베트남 이주여성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베트남어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거든요. 보면 이게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의 모습이다. 한국은 정말 미쳤다. 누가 한국 남자들이 자기 부인에게 잘해준다고 그러냐 이러한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국제적으로도 망신이 아닌가 싶어요.

[승재현]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2010년에는 19세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와서 정신병을 앓던 남편에게 7일 만에 폭행을 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자신을 구박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며느리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단 베트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지금은 모든 곳에서 채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사건에도 채증이 되어 있는 비디오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왈가왈부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법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게 촬영됐다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걸 외교분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냐. 그건 분명히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은 가정 내에서, 사회 내에서, 국가 내에서 어떻게 안전망을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알아야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교육을 몇 번 가서 말씀을 올리고는 했는데 더더욱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널리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게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간에 사실 저 영상이 없었다면 이 부부의 문제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폭력들이 일반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전지현]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성들이 일단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본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기관에 가서 제대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걸 어디에 찾아가야 될지 경찰서를 가야 될지 소방서를 가야 될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혼란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외국인인데, 스스로 이렇게 장벽을 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다고 봐요. 내가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맞은 건데 결국 법은 한국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 큐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일단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단일민족이라는 게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이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돼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언어를 익혀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건 다문화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전체 가정에 대한 문제인데 법 제도를 좀 실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호조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놨으면 뭐해요. 몇 달 뒤면 다시 돌아가고 제대로 인용도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무슨 수감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수감 명령이 정말 실효성 있게 교육이 돼서 이 사람이 다시는 가정폭력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이걸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임시조치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안 되거든요. 어길 생각을 못하게 위화효과를 제대로 가질 수 있게 처벌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통계를 보면 결혼한 이주 여성들 10명 중에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물론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이게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이라든지 이런 언어폭력도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한국으로 결혼을 하러 오는 여성 중에 베트남 국적이 36%로 단연코 많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남녀 간에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에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중개혼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중개업소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승재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이게 중개를 하면서 사실 양 당사자에 관한 어떤 마음의 문제,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결혼을 성사하겠다. 즉 결혼의 마지막 단계만 고민을 하고 전혀 양 당사자가 의사의 협치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저런 문제도 있는데. 분명히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되고.

특히 저는 마음속에 참 많이 울림을 줬던 게 이번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게 시민장을 주면서 베트남 주석이 했던 말 중 하나가 한국에 시집가는 베트남 신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베트남 안에서는 과연 얼마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그 마음이 닫치는 것을 보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엄격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도 같이 갖추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격리조치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남편이 긴급체포가 됐지만 처벌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지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형사입건이 돼서 가정보호 사건보다는 형사 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걸 상습성이 있다고 보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돼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기간보다는 더 오래 아내와 떨어져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출소하면 오히려 보복의 감정 때문에 다시 아내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때는 아내는 법원이나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이혼절차는 진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신변보호 요청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100%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이혼을 한다고 해서 강제출국당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전지현]
그건 출입국 관리법을 찾아봐야 돼요. 이 여성이 한국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나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걸려 있다면 여성으로서는 이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승재현]
미성년자 아이가 있으면 강제출국을 하는 것은 아마 금지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 문제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취업비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는 걸 피해여성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국가에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를 다뤄볼 텐데요.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줄소환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고 상황 그리고 또 평소와 다름없던 상가 골목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이 장면을 목격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붕괴가 되게 된 건가요?

[승재현]
정확하게 인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철거업체에서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결국 경비를 아끼자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철거를 할 때는 철거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철거를 하면 기둥 같은 걸 없애잖아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닥치는 대로 없애기 때문에 분명히 바깥쪽에서 철제빔을 세워서 임시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10개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히 철거를 하면 철거의 하중이 굉장히 올라가며 위에 있는 철거한 잔여물을 넘겨야 되는데 그걸 전혀 옮기지 않아서 하중을 견딜 수 없었다는 점이고 마지막은 사진입니다.

결국 그것이 안쪽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바깥쪽에 철제빔이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인재이고 그 과정 속에서 경비를 아끼기 위한 철거업체가 그런 결과를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방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철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부실시공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전지현]
원인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지금 지상 5층의 건물이에요, 지하 1층. 그런데 어제 부천에서도 붕괴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도 낙원동에서 숙박시설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한 5년 동안 20건 정도 철거현장에서의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비슷한 점을 하나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다 저층 건물, 5층 이하의 건물, 저층 건물 철거할 때 이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법을 찾아봤더니 건축법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 안전 확인 때 건축 구조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6층 이상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층 이하는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층 이하는 뭔가 구조라든지 급수, 배수, 오물 처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배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2017년 낙원동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변경해서 사전심의를 거치게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 해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구조분야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건축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이런 식으로 29개 자격증이 있는데 철거 전문가 자격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 규정상에 공백이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한 법 규정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서울에서 철거사고가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부천에서 똑같은 철거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지금 어떻게 보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업체가 영세할 수 있는 5층 이하 그리고 그 법의 공백에 있는 그런 과정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5층 이하의 철거작업. 사실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사각지대를 조금 메워서 앞으로는 그런 낮은 연립주택이지만 연립주택에 대한 철거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이런 법체계를 개선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러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지현]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건축주, 시공업체 그리고 감리자를 일단 고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건축업체들이 보면 철거 관련해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세업체에다 발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형사 진행되는 걸 보면 보통 시공업체에서는 나는 업무지시 다 했다, 이렇게 하면서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런 철거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민사 책임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묻고 내부적인 구상 문제로 해결되어야지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딱히 누군가를 집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일단 원인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설계부터 시공, 철거 과정에까지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 누군가의 업무상 과실, 태만이 있으면 좀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건설현장에서 보면 이번에 현장 사진을 보고 전문가가 이때 이게 상주 감리인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서 돈을 다 투여를 하고 지으면 남은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최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니까 이런 업체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고 관련법을 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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