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대규모 불법 유통

[기자브리핑] 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대규모 불법 유통

2019.07.05.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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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이른바 제2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를 불법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범행 수법을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가 병원에 납품한 것처럼 속였는데 이게 아니고 중간 판매책들에게 이 약품을 넘긴 후에 이 중간 판매책이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판매를 한 겁니다.

투약을 할 때 보통 1회 10만 원 정도로 받고 팔았고요. 총 4억 원의 수익을 9개월간 냈습니다.

[앵커]
9개월 동안 4억이나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에토미데이트 약품을 불법판매한 일당들의 아까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의약품 도매업체,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병원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데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돼서 2명은 구속 그리고 3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지난할 26일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품을 구입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앵커]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인데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 제약회사도 그런데...

[기자]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판매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구매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겁니다. 보통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다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마약류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제2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투약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리면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진실 / 변호사·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 : 마약류는 일단 법적 규제안에 들어가는 순간 마약 취급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서 그것을 위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사 처방 없이 투약자들 따로 처벌 규정은 없어요. 판매한 사람들만 처벌하게 되는 거죠.]

[기자]
말씀드린 아까 쉽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고요. 에토미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출납 관리도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일당들이 노린 겁니다. 만약에 마약류로 지정되면 수입부터 사용내역, 얼만큼 남았고 얼만큼 사용했고 누구에게 사용을 했으며 이런 자세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을 식약처에 모두 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의 허점을 노린 범죄 행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에토미데이트라는 이 약품을 마약류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도 사건들이 가끔씩 터지기 때문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올해 1월에 발생했습니다. 서울강남구 한 모텔이었는데요. 20대 1명이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에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국과수 부검 당시에는 직접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에토미데이트 투약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투약으로 의식 저하 상태에서 익사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말고 이번에 소개한 사건과 매우 유사한 또 다른 과거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5년도 사건인데요.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이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서 4억을 챙긴 일당이 3명입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때도 이런 동일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약품 도매상에서 이제 이 해당 약품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판매를 했었고. 이 당시에도 판매수익금이 4억 원 정도로 드러났었습니다.

[앵커]
뭔가 특정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자꾸 그걸 쓰려고 할 거고 또 몰래 빼다가 넘겨주는 사람도 넘기는데 마약류로 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포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지만 마약류로 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 약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백색의 전신 마취제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데 병원에서만 취급합니다. 그리고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마약으로 지정이 왜 안 됐냐. 일각에서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관련해서 식약처를 직접 취재해 봤습니다. 식약처가 에토미데이트 해당 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 환각성이 없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규제하는 약품으로 지정한 국가가 없다, 이러한 세 가지 근거로 지금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이연아 기자의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게 문제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건도 있고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모텔에서 있었던 사건도 있고 2015년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도 있고. 이게 유흥가에서 확산할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좀 클 것 같은데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취재를 해 봤는데요. 식약처에서도 프로포폴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앞서 이 두 가지 사건에서도 유흥가를 중심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에토미데이트가 국내에 들어온 물량을 한번 직접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시면 지금 2011년과 2010년을 좀 보시면 2010년에 6만여 개가 들어왔는데 2011년에 17만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년부터 2018년까지 쭉 수입된 그 물량을 보시면 6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 2011년 2월에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이 통계 수치만 봐도 이것이 프로포폴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지금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에토미데이트는 97년에 국내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식약처도 역시 계속되는 사건 때문에 2017년부터 이 해당 약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지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 쪽에 관련 수사기록을 좀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인 의존성이 없다라고 밝혀지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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