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는 '인간학대' 전조...유영철·이영학도 그랬다

'동물학대'는 '인간학대' 전조...유영철·이영학도 그랬다

2019.07.02.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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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들의 폭력 성향이 결국 인간을 겨냥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경악케 했던 범죄자들 중 상당수가 범행을 전후해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자 8명과 장모, 아내까지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자신이 운영하던 개 사육장에서 개를 잔혹하게 도살하는 등 동물 학대 성향 보였습니다.

그는 "개를 많이 잡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참혹히 살해한 유영철 역시 어릴 적 쥐나 강아지 등에게 가혹 행위를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철은 첫 범행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 범행에 쓸 도구를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아빠 이영학 역시 동물 학대 성향을 보였습니다.

여러 매체에 출연하며 딸과 자신의 희귀병을 극복해가는 가정적인 아빠로 그려졌던 이영학은 딸이 자신의 범행에 협조한 이유를 법정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퇴사한 직원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아내와의 불륜 관계로 의심했던 대학교수를 무차별 폭행했던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도 동물학대 전력이 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와 활로 살아있는 닭을 도살하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닭을 잡아 백숙을 해 먹었을 뿐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동물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외국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동물학대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은 모든 주에서 동물학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학대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주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5년 이하의 징역, 일본도 최근 의회를 통과한 개정법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5,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처벌 강화 요구가 나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로 높이고 동물학대 유형을 세분화 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밖에 심리치료 등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이 처벌과 병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개선하자는 법안 등도 발의돼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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