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USB 증거수집 적법"...법원·검찰 '독수독과' 공방

"임종헌 USB 증거수집 적법"...법원·검찰 '독수독과' 공방

2019.06.28.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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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에 저장된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 하는 과정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적법 여부를 강조하는 판결을 최근 잇달아 내놓으면서 위법 증거 수집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무실에서 나온 USB는 '사법 농단'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불립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파일 8천6백 건이 담겼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범죄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는 겁니다.

우리 법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입증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법원은 7차례 검증 끝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도 자신의 재판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엔 USB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전직 사법부 수뇌부가 증거능력을 다투는 사이 논란이 커졌습니다.

채용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무죄판결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수집을 지적하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들과 공유하며 '잘 된 판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법원의 차문호 부장판사는 헌병대와 옛 기무사령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이유로 내린 무죄판결 이유를 강조한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두 고위 법관이 관련 재판을 의식해 미리 '포석'을 두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혹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 수사를 호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직접 압수수색 겪은 법관들이 뒤늦게야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압수수색 적법성을 둘러싼 법원 검찰 사이 논란은 앞으로 검찰의 강제수사 관행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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