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 명예훼손’ 벌금 600만 원

[기자브리핑]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 명예훼손’ 벌금 600만 원

2019.06.28.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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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에게 명예훼손을 한 글을 쓴 남성이 벌금형에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짧게 말씀드리면 폴라리스쉬핑 소속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의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총 24명이었는데요. 국적이 한국인 8명, 그리고 필리핀 16명이었습니다. 이중에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는 현재까지도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글을 쓴 사람이 궁금합니다. A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요?

[기자]
이 A씨는 침몰 사건 발생 당시에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회사에서 공무감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무감독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침몰 사건 발생 후에 사고 사실을 피해 가족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예 훼손의 글을 쓴 사람이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는 주목한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최석봉 / 변호사 :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 감독 피고인이 이 사건을 (피해 가족에게) 알린 자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 입장에서 이런저런 악성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심적 고통을 줬죠.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하고 다르게 집단 재난 같은 경우 분쟁이 오래가고 결과가 참혹하고.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불법 행위가 심적으로 주는 피해를 주는 정도가 강하다고 봐요. 오래가고.]

[앵커]
강하고 오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적은 겁니까, 거기에.

[기자]
일단 이 사건을 취재하기에 앞서 설명을 드리면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피해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판결문을 직접 입수했고 그에 근거해서 모두 보도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A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데요. 이 A씨가 작성했던 글을 직접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인터넷 댓글인데요. 2018년 1월 14일 네이버에 있는 그 카페에 작성한 글입니다. 회사에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친 거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30일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는요, 최근에는 60억으로 올려서 얘기를 한다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선의 극치다, 시커먼 속내. 이런 표현도 했군요.

[기자]
이 부분이 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걸린 글들입니다. 다음 글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도 역시 인터넷뉴스를 댓글인데요. 2018년 10월에 단 글입니다.

이 부분 보면 돈돈, 되도 않는 거짓부렁 씨불이지 말고 이런 과격한 단어를 쓰고 작은 동생 팔아서 큰 거 한 몫 챙기고 싶다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11월 인터넷뉴스 댓글에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용은 정확하게 84.7%, 추정 또는 거짓말이다. 사건 관련 내용 모든 게. 본전을 찾고 싶거든 제 동생 목숨을 팔아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사실 모욕 혐의 관련된 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다시 한 번 짚자면 사고 사실을 알렸던 가족들에게 사고 피해 사실을 알렸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약식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에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이 사건이 올해 3월에 말씀드린 명예훼손이랑 그다음에 모욕 혐의로 해서 약식재판에 넘겨져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형 선고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보통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경을 목적으로 했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약식 기소라고 하는 게 이 정도에서 봐줄게라고 한 거였는데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군요. 억울하니까 무죄판결 받고 싶어, 혹은 감경받고 싶어, 그런 의도였군요. 재판에 가서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기자]
일단 A씨가 주장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 비방 목적보다 사회적인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론 형성에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허위성 인식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은 아니다.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 소개한 A씨가 작성한 댓글들 말입니다. 이 댓글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요. 정확히 판결문 내용 일부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런 심해수색 실시의 당부에 대한 글을 남기고 싶었으면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심해수색에 대한 사실, 정보, 판단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벌금 60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약식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이었다가 사실상 2배 가까이 높인 셈이거든요. 600만 원을 선고한 그 양형 사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서 일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피고인이 쓴, 그러니까 A씨가 쓴 글은 우발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매우 악의적이고 저열해 보인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타인의 감정과 인격에 상처와 훼손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처할 필요성이 있다 등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쉽게 풀면 괘씸죄인 거죠. 괘씸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욕과 폭행에 가까운 글들이네요. 그래서 이 피고인, A씨가 주장한 대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처음에 벌금보다 2배를 선고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스텔라데이지호 피해 가족들과 기자들의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연을 늘 읽고 있는데 정말 가족을 잃고 몸부림치면서 깊은 바다를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싶어서 몇 년을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걸 저렇게 폄하한다는 건 참 안타깝네요. 또 아는 사람이 그랬다는 게 사실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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