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참사에 현장 지킨 의인..."부상에 실직위기까지"

안인득 참사에 현장 지킨 의인..."부상에 실직위기까지"

2019.06.28.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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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인득 사건이었죠. 지금 보면 그 현장을 지켰던 의인이 전치 20주 부상을 당했는데 실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때 지난 4월 사건이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안인득이 한 아파트에 새벽 시간에 침입해서 흉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이웃주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사망에 이르고 15명이 참혹하게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현장에 무참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그날 야간 당직을 섰던 관리사무소 20대 직원이 현장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들을 살피다가 흉기로 본인 역시 자상 피해를 입었는데 얼굴 부위를 가격을 당했습니다.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서 심각한 흉터가 남아 있다는 상황이고요. 제대로 씹지도 못할 정도의 안면마비 증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문제, 휴업 급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전형적인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오윤성]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손상 이외에 정신적인 손상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칼을 처음에는 안인득이 당신이 바로 관리소 직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굴을 공격을 했는데요. 왼쪽 광대뼈를 흉기로 맞아서 잇몸이 무너졌고 턱을 다쳐서 얼굴 반쪽의 신경이 지금 현재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좌측 볼에서 또는 아래 턱 부위에 있어서 열린 상처, 이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지금 아마 평생 완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수술 한 번 받고 보름 동안 입원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 수술, 흉터 제거 수술도 해야 하는데 이런 신체적인 것 이외에도 바로 PTSD라고 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지금 현재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앵커]
이 관리소 직원의 꿈이 아파트 관리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꿈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섭 / 아파트 관리소 직원 : 그때 만났을 때 무서웠죠. 어두웠지만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걸 봤거든요.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거든요. 음식이 제대로 안 씹히고….]

[앵커]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많이 다친 상황을 직접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을 구하다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하셨지만 산업재해 보험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손정혜]
현재 일부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치료비는 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얼굴 부위의 흉터가 우리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장애등급이나 이런 데서 현저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도 취업 요양, 말하자면 얼굴을 다쳤으니까 손과 발은 노동 능력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 범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얼굴을 가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일 못한 기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1차적인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의 치료비나 보상밖에 받지 못해서 사실상 현실과 요양등급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직을 하고 치료를 받고 정신적인 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기간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장래에도 흉터라든가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 비급여다 보니까 자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다라고 해서 억울하다, 오히려 의인이 손해를 본 이 구조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두 달, 세 달 일을 못해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치료가 끝나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서 해고, 실직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앵커]
얼굴을 다쳤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조금 의아하기는 하네요. 교수님, 일단 자신의 본분을 다하다가 부상을 입은 거고 그래서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마는 산재 처리도 받게 되는 건데. 실직 위기에 놓여 있어요.

[오윤성]
지금 사실 산재 기간 중에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3일날 이 사람이 출근을 했는데요. 그쪽의 배려로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 주간 근무만 섰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 준 거죠.

그런데 무급 휴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신입 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직을 서는 인원들이 2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40일 만에 본인이 석 달 동안에 있어서 무급 휴가를 마치게 된다면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이 다친 이유가 사실 그 당시에 본인이 도주를 해버렸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저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저런 피해를 입고 난 뒤에도 현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전부 다 구호하는 데 앞장을 섰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의인인데 그런 사람이 저런 현재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 아파트 관리인이 꿈이었다고 하는데 이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죠.

[정연섭 / 아파트 관리소 직원 : 제 몸이 100%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돌아오는 것이 제일 큰 목표고요두 번째는 제 직장을 다시 찾는 거죠. 지금은 어디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까.자리 하나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앵커]
자리 하나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소견서를 추가해서 휴업 급여 심사를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정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재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 기준상 일을 하시다가 어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정신적인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롭게 정신과 진단이 나온 상황이어서 재심사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차적인 판단. 얼굴 상처이기 때문에 그대로 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사안을 제대로 면밀하게 보지 않은 것이죠. 그 당시의 공포스러운 상황 그리고 그 범죄의 피해라는 점을 간과해서 단순히 얼굴 흉터로 이 사건을 조금 형식적으로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또 얼굴 상처가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20주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휴업급여 결정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재심사 과정에서는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렇게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판단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휴업 급여 얘기도 해 봤고 산재 얘기도 해 봤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이런 재해 현장이나 범죄 현장을 지킨 의인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겁니까?

[오윤성]
현재로써는 그게 어떤 법이라든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의인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저수지에 사람이 빠졌는데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했던 경찰관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특혜를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뭔가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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