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비닐봉지 4차례 버려...경찰, 왜 말 안했나?

고유정 비닐봉지 4차례 버려...경찰, 왜 말 안했나?

2019.06.27.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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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유정 사건 얘기인데요.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제주동부경찰서인데 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징계, 파면까지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김태현]
국민청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국민청원에 우리가 반드시 귀속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청원이 올라왔던 이유가 초기 대응이 늦어서 지금 시신을 확보를 못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초기대응을 잘못했다고 비판할 때는 뭘 가지고 비판하냐 하면 일찍 잡았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걸 일찍 못 잡아서. 초동수사 잘해서 일찍 잡았다면 다른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

여기에 사실은 경찰의 초기대응 부실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 사건은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수사가 들어간 거니까 초기대응을 잘해서 고유정을 일찍 잡았다 하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차피 고유정이 다른 여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왜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금 나오느냐 시신을 못 찾았다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찾아서 뭐가 달라지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유족들.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시신이라도 일부라도 찾아야 정말 편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시신을 못 찾으면 시신 없는 살인사건 되니까 공소유지가 힘든 거 아니야? 이러다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비판점이 2개가 쏠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자의 부분, 유족의 부분들은 그건 정말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억울하고 슬픈 부분이죠.

[앵커]
피해자의 시신을 못 찾은 부분.

[김태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설사 시신을 못 찾는다고 제가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니까 무죄가 나올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신 없는 사건이 두세 케이스가 있었는데 무죄 나온 케이스도 있고 유죄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유죄 나온 케이스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혈흔 반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고유정이 완도 가는 배에 흉기를 버렸다, 바다에. 그랬으면 이건 진짜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기가 나왔고 그 흉기에서 피해자의 혈흔들이 워낙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설사 고유정이 법정 가서 나 안 했는데? 그렇게 부인을 하더라도 이게 무죄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아마 90% 이상으로 유죄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시신을 못 찾은 부분에 대한 어떤 초동수사를 지적하셨는데 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CCTV가 나왔을 때 그 CCTV가 경찰에서 확보한 게 아니라 유족들이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제주도에서 일정 봉지를, 검정비닐이죠.

비닐을 버리는 모습이 있고 그 뒤의 동영상을 보면 이불을 올린 채 버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찰이 분명히 수사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입장인 거예요.

분명히 폴리스라인을 설치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안에서 전부 다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다 시정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지 않고 변조되지 않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굳이 폴리스라인을 쳐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무서움을 발견하게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 없이 폴리스라인을 설치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현장 검증이라는 것도 사실 고유정의 진술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범죄의 어떤 공소유지가 전혀 문제 없었기 때문에 굳이 현장의 조사가 없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워딩 자체가 분명히 부적절하거든요.

야만적인 조리돌림.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국민들은 그 대상, 그 야만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거죠. 그리고 현장점검이라는 게 분명 우리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할 때만 하고 그다음 비공개로 하라. 이런 내부 지시가 분명히 있었는데 있었다면 충분히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위장자수인지 그리고 그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정이 변화되면 또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범행 후에 그 피해자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느냐.

사실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정도의 방법으로 사체가 손괴되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못했다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고유정이가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현장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 내부에서는 물론 응원도 있고 격려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내놓은 부실수사에 대한 어떤 해명이 또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나가는 화면에서 세 번째 야만적인 조리돌림을 당할까 봐 현장검증을 안 했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변호사님은 나온 해명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김태현]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적절한 해명... 저건 저럴 수 있다고 봐요. 폴리스라인이 필수는 아니고, 폴리스라인은 현장 보존을 위한 건데 현장 보존이 다 됐다면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아마 3번 쪽에 집중을 하는데 현장 검증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장이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검증이 필수적인 건 아니거든요.

[앵커]
안 할 수 있는 건 어떤 때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현장검증이 꼭 필요한 건 피의자의 진술하고 실체 행동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춰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피의자의 진술이 제가 3층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면 진짜 거기서 3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나? 한번 가서 해 봐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피의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백이 다 나왔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현장 검증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현장 검증을 하게 되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완도 갔다 김포 갔다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언론 붙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할 필요 있어? 어차피 증거 다 있는데.

어차피 지금 관건은 시신 찾고 안 찾고지 이 고유정의 진술하고 현장검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판단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를 저나 아까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건 야만적인 조리돌림이라고 설명을 하니 야, 그러면 뭐야.

우리가 그거 보려고 가서 취재한 언론사들 취재경쟁 그다음에 유족들의 어떤 항의, 일반 시민들의 항의. 그게 다 야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들을 한 거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 확인했고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서 다른 점들,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들이 나올까요?

[승재현]
사실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범행동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범행동기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다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유정의 입장에서는 성폭행을 당하다가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팔에 있는 자상조차도 증거보존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범죄 후의 정황이라는 것도 양형사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만큼의 참혹한 방법을 저질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인권침해.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는 건 분명히 형사사법 정의적인 입장과 인권침해적인 요소는 있는데 그 반면에 분명히 그 사람이 저질러놓은 죄값만큼 형량을 받도록 우리 사정 당국에서는 조금 노력하는 것도 형사사법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참하게 살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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