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에 아동학대 혐의까지...조현아 검찰 송치

남편 폭행에 아동학대 혐의까지...조현아 검찰 송치

2019.06.27.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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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송치. 일단 혐의가 남편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김태현]
혐의가 여러 가지 남편 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일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이었고 기소된 혐의가 남편 폭행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다.

[앵커]
이번 검찰로 송치된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 혐의가 인정된 부분도 있고 아닌 점도 있는데.

[승재현]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게 남편이 촬영을 한 동영상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앵커]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갈까요?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나요?

[조현아 / 대한항공 전 부사장]
나가! 나가! 왜 애가 저기 있는 걸 보는데 근데 애가 단 거 먹는 거 얘기가 아니잖아. 저녁 먹기 전에 젤리 먹지 마. 알았지? 그렇게 좀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도 알아. 근데 먹고 싶으니까 먹지 말라고 자기가 얘기를...

[앵커]
다시 봐도 어른 입장에서 좀 놀랄 만한 영상인데요.

[승재현]
그렇죠. 이 사건을 가지고 만약 아동학대라는 점을 바라보고 저 동영상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 동영상 전체가 저렇게 공개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향후에 있을 수 있을 일도 있고 가정 내부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잘잘못이 있지만 적어도 법정에서 저게 동영상으로 쓰일 수 있느냐의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사인이 저렇게 촬영했다 할지라도 원본과 동일하거나 사본이면 그 원본과의 변작, 개작의 위험이 없으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전문 증거의 기본 원칙만 통과하면 저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내용이 법정에 갔을 때 저 내용으로만 바라보면 분명히 아동학대 점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동이 일정 부분의 당을 먹으면 안 되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분명히 일부 아동학대라는 점. 그리고 남편에 대한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서 공소유지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원님은 법정에서 공개되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 자체는 문제삼는, 우려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보면 남편 박 씨의 주장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아들한테 수저를 던지고 이렇게 폭력적이었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조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훈육이었다.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저 영상은 박 씨 측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영상만 보면 저것만 보면 어떤 얘기를 해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아동학대가 맞죠, 저 영상만 보면. 그런데 모든 영상이나 녹음파일에는 앞뒤 정황들이 있어요.

그걸 다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못 봤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은 할 수 없고 지금 나와 있는 영상만 가지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상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맞아요. 그런데 뭔가 앞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나중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기는 조금 변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앵커]
조현아 씨 측에서 그런 점들을 전후 맥락이 있었다는 걸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결해서 지금 보면 조현아 씨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영상 공개가, 남편이 이런 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승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주장이니까 저희들이 들어볼 수는 있지만 사실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촬영 자체가 부당한 것이지 촬영한 것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냐라고 보기에는 다소 간에 부담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조현아 씨의 입장에서는,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저게 동영상이 나옴으로써 아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그 자체가 아동학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법원에서 따져가야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혼소송이라든가 친권이라든가 양육권 지정도 이러한 형사사건의 결론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조현아 씨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지금 상황만 봐도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태현]
검찰수사는 글쎄요. 아마 검찰수사는 경찰에 송치된 걸 보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소명을 좀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살펴볼 거고 대부분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넘어온 걸 거의 그대로 기소를 하죠. 법리적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관계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거고 중요한 건 양육권일 거예요.

양육권 친권. 남편 측에서 아마 저 영상을 공개한 것도 결국은 양육권 친권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인데 민사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친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의사인데 아이는 어립니다. 아이의 의사는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현상유지예요.

엄마가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유리한 건 맞아요. 어쨌든 현재 엄마가 키우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키우고 있는 그 유리한 정황을 뒤집기 위해서 남편 측이 저 영상을 공개한 걸로 보거든요.

봐, 엄마가 키우고 있어도 이렇게 아동학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이를 맡겨, 이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영상이 공개된 상황이 진짜 아동학대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검찰 수사가 관건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태현]
그래서 남편 측에서는 저 영상에 나왔던 조현아 부사장의 고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조현아 부사장 측은 왜 본인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배경 설명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예요, 아마.

[승재현]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 동영상이 찍혔을 때 조현아 씨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약물과 알코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술을 먹지 않아서 갈등이 촉발되어서 저런 동영상이 찍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일부 아동학대가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진술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어요, 경찰 쪽에서.

왜냐하면 조현아 씨가 그 아동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부분이 있고 또 필리핀 가정부가 그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가정부가 외국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는 무혐의가 되었고 일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 진술들이 과연 남편에게 유리할지 조현아 씨에게 유리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검찰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잘 살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 김 변호사께서 현상유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아이의 진술을 할 수 있는 여부는 여부는 엄마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은 그 어린 아이가 학대를 받았으면 어린아이의 진술이 중요한데 어린 아이의 나이로 보면 충분히 공판정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어린아이가 나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복지가 중요한 것이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명히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혹시 저런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건 제발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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