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가 송혜교 상대로 제기한 이혼조정절차란?

송중기가 송혜교 상대로 제기한 이혼조정절차란?

2019.06.27.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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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기 위한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태현 변호사 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 절차에 들어갔다까지 알려졌거든요.

[김태현]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방금 전에 송혜교 측 반응을 하면 이혼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아마 양측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걸로 볼 수 있죠.

이혼할 때 쟁점이 뭐가 있냐 하면 이혼을 하네, 마네. 누가 잘못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양육권이고 재산분할이에요. 이 두 부부를 보면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양육권 문제 안 생기죠. 재산분할인데 이 두 부부가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워낙 고소득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각자 출연료나 광고 수익이 엄청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스스로 각자 번 거 각자가 그냥 가지는 쪽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아마.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혼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누가 잘못해서 누구한테 위자료 얼마 청구하냐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쪽에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죽어도 안 된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하는 거지? 이러면 이혼조정이 아니라 대부분 소송을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송중기 씨 측에서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송혜교 씨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혼을 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반응으로 봤을 때 두 부부가 이미 이혼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은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법적인 절차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정신청에 들어간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조정을 하다가 만약에 이견이 생겼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라든지 갑자기 누군가가 마음이 변해서 나 안 할 건데. 아마 지금 송중기 씨 측에서 이혼 조정신청한 걸로 봐서 아마 송혜교 씨 측이 유책 배우자일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송중기 씨 측에서 먼저 신청을 한 거니까. 그런데 조정신청에서 원만히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죠.

[앵커]
그러니까 조정절차를 제기한 주체가 송중기 씨라는 점에 주목하고 계시군요.

[김태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송혜교 씨 측이 유책 배우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조정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조정하다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김태현 변호사는 한 90% 정도는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절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승재현]
사실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송중기 쪽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비난을 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소송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조정 사건에서 그냥 거치면 금방 끝날 수 있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반대편 송혜교 씨 측에서도 송중기에 대한 유책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좀 잘 해결되고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톱스타, 연예인들의 사생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운 소식이고 또 파장이 있는 만큼 두 분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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