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미신고' 한진그룹 형제들에게 벌금 20억 원씩 선고

'상속 미신고' 한진그룹 형제들에게 벌금 20억 원씩 선고

2019.06.26.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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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억 대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한진그룹 형제들에게 벌금 20억 원씩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5년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금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세금을 냈거나 낼 예정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회장 형제는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450억 원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지만,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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