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땅 4㎡만 돌려줘라"...정부, 재산 환수 사실상 패소

"친일파 이해승 땅 4㎡만 돌려줘라"...정부, 재산 환수 사실상 패소

2019.06.26.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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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환수하기 위해 후손과 소송에 나섰지만,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환수하라고 판결한 땅은 4 제곱미터짜리 수로가 전부였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응암동 주택가 뒤쪽에 있는 이 야산은 지난 1917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이 임야조사를 통해 받은 땅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이 땅을 포함해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게서 300억 원대 재산을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승 후손은 친일파가 아니라 황실 종친이라서 후작 지위를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했고, 국가도 다시 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사실상 이해승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38필지 가운데 단 1필지, 그나마도 4 제곱미터 짜리 수로만 국가에 반납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땅을 팔아 얻은 이득 가운데서도 28필지 가운데 8필지 값인 3억5천만 원만 국가 환수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미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친일파 재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거물 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철승 / 변호사 : 역사적 사회적 정의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참으로 참담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원고 일부 승소라는 선고 결과만 짧게 밝히고 재판을 끝내버리면서, 한때 재산 대부분을 환수한다는 판결로 착각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친일파 재산 환수에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보고,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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