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가습기 살균제 검찰 수사 7개월...사실상 마무리?

[기자브리핑] 가습기 살균제 검찰 수사 7개월...사실상 마무리?

2019.06.26.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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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첫 소식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 소식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한 지 거의 7개월이 다됐는데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SK케미칼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은 2011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제조, 공급했고 또 애경과 이마트 등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의 성분을 제조하고 또 완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역할까지 한곳입니다.

[앵커]
수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지난 21일 전직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사업 팀장 A씨와 그리고 팀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스카이바이오팀은 가습기살균 물질을 판매한 책임부서인데요.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랑 또 애경 임직원 총 17명으로 최종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SK케미칼 직원들이 그게 유해물질인 걸 알고 있었다? 이걸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기자]
그러니까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월 간 재수사를 하면서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SK케미칼에 살균제 성분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제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 청정제의 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SK케미칼은. 그래서 이제 SK케미칼 측은 가습기 청정지 적용 원료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 그래픽 속에 보이는 제목이 청정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저것이 청정제다, 사실은. 청정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했는데 조작에 가깝게, 의도적으로 조작에 가깝게 바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도 검찰 수사가 있었거든요. 이번 재수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과거 2016년에 1차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SK케미칼이 주장하기를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요. 기소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올해 재수사에서는 SK케미칼이 재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 것을 인지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 시민단체 쪽을 수사해 봤는데 재수사에 관련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야 둘 다 존재하지만 상당 시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거 인멸 과정 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수사 진척이 있었다 정도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김상조 실장한테 고소장이 제출됐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쪽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그리고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입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자 현 정도 정책실장에게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거에만 고소장을 제출한 건데요. 김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공정위 공무원 1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혐의를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해 달라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앵커]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고소장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면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기는 공정위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형사고발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데 이들을 고발하지 않고 표시광고법으로 처벌할 방법을 소멸시키고 대기업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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