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차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남편 징역형

아내 외도 의심해 차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남편 징역형

2019.06.26.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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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차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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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해 2월 춘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아내의 승용차 안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내와 지인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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