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사망 가능성" 체납세금 환수 물거품 되나?

"정태수 사망 가능성" 체납세금 환수 물거품 되나?

2019.06.26.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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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일 뉴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검찰이 정태수 전 회장 사망을 확인하고 있다고 검찰이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아들은 자신이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유골함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건데 일단은 일본으로 2007년에 신병 치료차 출국했던 정 전 회장. 에콰도르에 언제 갔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일본 가서 신병 치료를 하겠다고 법원의 허가를 얻고 갔잖아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카자흐스탄 갔어요.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그다음 해 2008년 1월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도로 강제소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거쳐서 에콰도르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간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에콰도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 아픈 것은 2015년부터 몸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콰도르에서 함께 유전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호화주택, 그것도 수영장까지 딸린 주택에서 호화롭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신분세탁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뤄졌고 그다음에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것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주여권을 가지고 저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에콰도르까지 가서 큰 사업까지 경영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면 이렇게 잘살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의문점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아마 여권의 위조 과정이랄지 그런 걸 보면 국제적인 범죄조직들이 있거든요, 여권 위조와 관련해서.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굉장히 선진국의 위조 여권은 굉장히 위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랄지 키르기스스탄 같은 이런 데는 아직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출국할 때부터 알아보고 이것은 외국과 내국인과 같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완벽한 출국과 외국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력자 없이는 좀 불가능했다고 보시는 건데.

[김광삼]
맞습니다.

[앵커]
일단 궁금한 부분은 지금 검찰이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도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들 가방에서 사망증명서가 나왔고 유골함도 나왔고 위조여권도 발견됐는데 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정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배상훈]
일단은 나이가 95, 96세라고 보고 그 정도의 배경이고 또 신병 치료를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에콰도르에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한 조달.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어떤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가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나온 것은 유골함이나 위조 여건, 사망증명서 자체는 사실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에콰도르 정부가 통보를 해 주는 것, 도망가다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피를 할 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친의 유골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정황상으로 봐서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황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무리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의 가능성을 검찰은 보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검찰이 사망 가능성을 부정한다면,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아들이 됐건 아버지가 됐건 정태수 한보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 혐의도 횡령 혐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도 액수가 수백억 정도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범죄자가 외국을 나가고 외국으로 나가서 신분세탁이 완벽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망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기소중지가 풀리고 그러면 사실 본인이 외국에서 인터폴 적색수배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특징 자체가 외국에서 사망한 걸로 꾸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조희팔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정태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96세잖아요. 96세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집에 간호사 도우미까지 두면서 신병을 치료해 왔고. 그러면 결국 병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물론 정태수 씨 아들이 추적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추적당했을 때 아버지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유골함이랄지 이런 것까지 가지고 갔을까. 그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를 만나보면 사실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망진단서까지 과연 위조를 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의아심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저걸 단지 그것을 가지고 다 사망했다고 검찰에서 확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에콰도르 현지에 가서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정태수 전 회장에 대한 사건은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눈으로 확인한 후에 어떤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배상훈]
아무래도 에콰도르에도 CCTV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분명히 아들의 동선을 찾다 보면 약을 정기적으로 샀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급박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아버지 사망이 유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수사당국이 에콰도르 당국과 확인한다고 하면 정황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검찰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유골함의 어떤 확인 부분일 텐데 유골 같은 경우는 화장한 유골 같은 경우는 DNA 분석이 불가능하다고요?

[배상훈]
조희팔 사건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희팔의 유골이 왔는데 그걸 그래서 국과수에서 시험을 했었는데 섭씨 700도기준으로 한 500~600도에서는 일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700도 넘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에콰도르에서 화장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장의 조건이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우리나라, 또 기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화장을 한 건 분석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그렇다. 또 앞서 보도에 정한근, 아들의 신분 세탁을 도운 고교 동창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력자들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김광삼]
여러 가지 관련돼서 죄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범인 은닉, 도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서 위조, 사문서가 됐든 공문서 위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죄명 자체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신분세탁과정에서 고교 동창 친구만 조력을 했을까. 그것까지는 되지 않겠죠. 그러면 위조 여권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위조 여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외로 도피할 때 외국에서 계속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조직과 국내조직과의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범죄조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태수 전 회장 같은 경우 수사가 치밀하게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검찰에서 만약에 치밀하게 조사를 하게 된다면 관련된 범죄조직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물론 국제조직에 대해서도 밝혀지면 인터폴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국내조직이 어떤 정태수 전 회장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면서 이걸 어떻게 조직적으로 했는지를 검찰이 밝힐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앵커]
범죄 은닉에 연루된 조직을 규명하는 일.

[김광삼]
신분세탁뿐만 아니라 어떠한 돈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도와준 조직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일망타진하게 되면 향후에 있어서 저런 행위가 재발되는 걸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사 사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상훈]
첨언 하나 하게 되면 사실 정태수라는 사람이 사업을 일으키게 된 것이 광산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세무공무원을 하다가 광산산업을 했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에콰도르에서도 광산산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광산사업이라는 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역으로 추적하면 우리나라에 있을 때 한보 관련된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어떤 사람들한테 자금을 은닉해 놨고 외국에 투자했을 때 그런 걸 은닉해 놨다고 하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아니면 어떤 사람들, 돈.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사실은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내가 사업하겠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명명백백히 규명을 하게 되면 이런 범죄인 인도라든가 아니면 재산 환수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조직적인 범죄 은닉 부분까지 이번에 검찰이 규명할 수 있는 소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여부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범죄 소명과 연결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체납액 환수와 맞물려서 관심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 사실 확인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받고 있는 혐의가 횡령 혐의잖아요.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이라는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해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게 공소권 없음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범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끝날 망정 그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민사적인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만약에 정태수 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자녀가 4명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이고. 그런데 상속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태수 전 회장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을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추적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에콰도르 가서 유전사업을 하고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해외로 도피를 했겠지만, 은닉을 했겠지만 국내에도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처음에 재산을 유출할 때 관여한 조직이랄지 그걸 추적해 보면 어느 정도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재산이 에콰도르나 미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공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재산환수팀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 전 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서. 그래서 국세청이랄지 중앙지검이랄지 대검이랄지 이런 데서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이전부터 쭉 계속적으로 정태수 전 회장과 아들을 추적을 해 왔기 때문에 재산의 소재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아들인 정한근 씨가 아니면 그 부분을 이제 자기도 형량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환수하는 데 외국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에콰도르에 있는 재산을 만약에 환수한다고 한다면 정한근 씨의 체납액 중에서. 에콰도르 재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일단 본인 자체가 머물렀는데 그런데 아마 에콰도르에서는 주로 정태수 전 회장 중심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재산 자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정태수 전 회장과 사업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집도 굉장히 수영장까지 갖춘 호화저택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에콰도르에서 좀 도와주기만 하면 이걸 찾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정한근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과 캐나다 시민권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상당한 재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은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공조가 잘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포탈한 금액이, 조세포탈액이 한 30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배상훈]
아무래도 스위스 계좌가 수백억이 있다고 하니까, 정한근 씨. 지금 스위스 계좌 쪽이 많이 동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스위스와 공조를 통해서 현금으로 분명히 이건 환수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거기서 파생된 계좌들이 연결연결될 겁니다.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겠죠. 이 가능성도 분영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환수, 그러니까 정한근. 아들 정한근의 체납금은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아들이 4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들한테 지금 현재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광삼]
아들 자체가 범죄행위에 가담을 했다든가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신분세탁에 관련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아마 예단할 수 없는데 아버지랄지 아니면 넷째아들이 저렇게 해외에서 도피하고 있는데 같은 형제로서 도와주지 않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 범죄 은닉과 관련해서는 가족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정태수 전 회장이랄지 정한근 씨와는 전혀 거리를 두고 살았는지 아마 그 부분도 수사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런 부분을 수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자녀들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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