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21년 도망자' 정한근..."정태수 지난해 사망"

[더뉴스] '21년 도망자' 정한근..."정태수 지난해 사망"

2019.06.25.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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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종구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최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회삿돈 3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입니다. 검찰이 21년 전 범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한근 씨는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숨졌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도피 21년 만이에요. 정한근 씨는 누구입니까?

[기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아들이고요. 1997년에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를 운영했는데 그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죠. 1년 뒤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을 했는데 당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4살이 됐는데 3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998년에 검찰 조사 한 차례 받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고교 동창의 이름을 빌려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고 뒤이어서 미국 영주권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살펴봤더니 대만계 미국인과 위장 결혼을 해서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보다 더 따기 어려운 게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캐나다 시민권을 잇따라 취득했습니다.

[앵커]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 사태를 촉발한 한보사태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국세청 세무공무원 출신입니다. 74년 52살의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잘 알고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한보건설이 1978년에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소위 대박을 내면서 사업이 승승장구했고요. 그래서 한때 재계 서열이 1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한보철강이 1997년 1월에 부도를 맞았는데요. 당시 한보 대출 규모가 5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대출받은 것으로 보였는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2002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 영동대에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가 돼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도피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나왔고 2심 재판 받고 있을 때 대장암에 걸렸다, 대장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적을 했죠.

[앵커]
송환된 넷째 아들 정한근 씨 얘기로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난해 숨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자]
그러니까 정한근 씨 진술은 지난해 12월 1일날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에콰도르에서 아버지가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처음에 국내로 송환될 때 정한근 씨는 본인만 왔거든요. 정한근 씨의 주요 소지품들은 외교행랑이라고 있습니다. 외교행랑을 통해서 최근 검찰에 왔는데 그 안에 살펴봤더니 사망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사망증명서라 함은 정부 당국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에콰도르 당국의 사망증명서가 있고요. 화장한 유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골은 화장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DNA 검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정태수 씨의 사망을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일단 정한근 씨의 진술을 100% 믿기 어렵다고 보고 에콰도르 당국의 도움을 받다가 그것도 안 되면 현지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태수 씨가 1923년생이니까 만약에 살아 있다면 우리 나이 97세입니다.

[앵커]
정태수 씨가 2심 재판 중에 일본으로 출국했는데 그때부터 행적이 알려진 건 없습니까?

[기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암으로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 해서 출국을 했는데 그때 왜 이렇게 허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니고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다른 국가로 갔습니다. 거기까지가 정태수 씨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파악한 거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나라에 머물고 있는지는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넷째 아들이 붙잡히면서 넷째아들 가족들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잠적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거죠.

[앵커]
얼마나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근까지 지난해 숨진 것이 사실이라면 숨지기 직전까지는.

[기자]
12년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앵커]
넷째아들과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정한근 씨가 아버지보다 먼저 도피를 시작했잖아요.

[기자]
그렇죠. 98년에 해외로 잠적을 했는데 출국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밀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봅니다. 일단 출국 기록도 없고 에콰도르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밀항을 했겠죠. 체포 직전에 정한근 씨는 에콰도르에 체류했는데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 LA로 가려는 첩보가 입수돼서 주변 국가들의 공조를 받아서 구금을 했고 압송을 하게 된 거죠.

[앵커]
정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동아시아가스 대표였는데 한보그룹의 자회사였거든요. 당시에 루시아석유라는 곳에 주식 매각 자금이 322억 원이 있었는데 이 돈을 횡령해서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곧바로 도주를 했죠.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지난 2008년 9월 그러니까 공소시효 사흘을 앞두고,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두고 국외 도피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에콰도르 과야킬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곳에 수영장이 있고 경비 치안이 좋지 않으니까 특수 경호원들도 고용하고 아주 소위 떵떵거리면서 살았더라고요. 최소한 300억 원을 스위스 계좌로 빼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확인된 것만 이 정도이고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할 수도 있고 빼돌린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IMF를 촉발시킨 회사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IMF나 몰락한 재벌가들은 그 회사가 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더군요.

[앵커]
그러니까 부자는 망해도 3대를 호사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아시아가스라는 한보 자회사를 매각한 자금을 빼돌린 거잖아요. 한보 사태가 터지고 그룹이 어려워지니까. 그동안 21년 동안 이 정한근 씨는 어떻게 도피를 해 왔습니까?

[기자]
아버지가 97년에 횡령 혐의로 수감이 됐는데 수감된 지 1년 뒤에 해외로 밀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교 동창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여권을 위조해서 미국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외국 이름을 써가며 시민권과 영주권을 잇따라 취득을 했는데 허술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신분세탁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시민권, 영주권을 땄죠. 그래서 2017년 7월에 에콰도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사이에 특별사면된 아버지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에콰도르로 함께 합류를 한 것일 수도 있고 그전에 캐나다에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파나마나 에콰도르로 간 것인지 그 부분은 검찰이 해외 도피 과정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정한근 씨, 21년 전 보도화면입니다. YTN 보도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검찰 조사를 받는 당시. 그런데 저때 저렇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밀항 등의 방식으로 나간 것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자]
저때가 1998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살의 나이에 30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처음 받았죠. 이때가 검찰 조사를 처음 받고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잠적을 한 거죠.

[앵커]
20년 넘게 도주 생활을 이어온 건데 체포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첩보를 입수했죠. 그런데 2년 전에 한 언론사에서 측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한근 씨가 미국에 머물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보도를 기점으로 주변인 조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동창의 이름을 빌려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획득했고 캐나다, 미국을 계속 오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2년에 걸쳐서 수사를 했고 올해 초에 에콰도르에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에콰도르 당국에 올해 2월에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범죄인 송환협정이 에콰도르하고 돼 있지 않아서 계속 때를 기다리다가 이번에 체포를 하고 강제송환을 하게 된 거죠.

[앵커]
문무일 총장이 최근에 에콰도르를 방문했잖아요. 그게 사법공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간 거죠? 아직은 체결되지 않은 것 같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 씨는 미국에 쭉 있다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바로 에콰도르로 옮긴 거예요. 도피를 했다가 거기서 검찰이 찾아내서 결국은 체포에 이르게 된 것이군요. 그나저나 21년 전 사건 아닙니까? 처벌할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소시효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10년 전에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시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쉽게 말씀드리면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이제는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건 어렵지 않고 그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남은 과제는 이미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한 검찰이 다시 정한근 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재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주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여권을 위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수사를 하면서 횡령 액수가 그 당시에는 300억 원인데 그보다 더 있는 건지 다른 또 횡령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오히려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고 검찰도 그런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상 사건은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면 공소유지라고 기소를 유지하기만 하고 수사는 중단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건은 특별하기 때문에 재수사, 아니면 보강수사 이런 수사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2008년에 다행히 기소를 해 놨기 때문에 시효에는 적용을 안 받는다.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재판 시효도 있다고 들었어요.

[기자]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특정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해서 그 재판에 넘기는 게 공소시효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10년이면 10년 동안 범인을 붙잡고 혐의를 입증 못 하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그럼 처벌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재판 시효라는 것이 있는데요. 혐의를 입증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정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지 못하면 재판을 열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5년, 지금은 25년인데 그런데 정한근 씨의 범죄가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재판 시표는 15년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998년이었으니까 2023년에 재판 시효가 만료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 4년 앞두고 체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판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98년에 범죄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에 기소가 됐고 기소로부터 15년이니까 2023년이 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정 씨 부자가 체납한 세금 규모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한 3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태수 씨만 보면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2225억 원의 국세를 내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고액체납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넷째 한근 씨는 293억 원. 그리고 한때 후계자로 지목됐던 셋째 보근 씨가 있습니다. 전 한보철강 공업대표인데 1000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그런데 또 정보근 씨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 게 부도 사태 이후 세금을 1000만 원도 안 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이 자녀들이 1년에 한 2억, 3억씩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셋째, 넷째 다 체납한 세금도 있고 횡령 혐의도 받고 이러지만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듯이 아주 재벌 유지하던 그 시절 부럽지 않게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에 내지 않은 세금이 3500억 원인데 이게 1998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정도 흘렀으니 물가로 치면 한 1조, 2조 정도되는 돈을 내지 않았고 IMF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때 3500억 원이면 정말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태수 씨 말고 아들도 체납액이 크니까 찾아서 추징을 해야 되겠지만 정태수 씨가 만약에 사망한 게 맞다면 그가 체납한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납세할 수 있는 의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정태수 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체납한 세금 환수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보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세금 납세의 의무는 있고 그 의무를 자녀들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태수 씨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자금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압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나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얼마인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체납액을 환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무소의 설명이더라고요.

[앵커]
끝으로 정한근 씨가 동창 그리고 친구 이름으로 그동안 버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 빌려준 사람도 죄가 성립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단 범인도피 혐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국제법에 문제가 되는 게 도용한 이름으로 정한근 씨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건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되니까 국제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찰 외사국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한근 씨가 송환되기 전까지는 미리 조사를 못 한 것이 혹시나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가 나갈까 봐 미리 얘기를 못 했는데 이제 송환이 됐으니까 수사를 할 텐데요.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준 건지 아니면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빌려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동창이라고 하더라도 친구 때문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류 씨라고 해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신병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기자]
지금 국내에 있고 접촉은 이미 하고 있고 소재지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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