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숙취운전'도 걸린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숙취운전'도 걸린다

2019.06.25.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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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적발될 정도로 음주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자정을 넘어서부터 경찰도 바뀐 기준에 맞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오늘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나요?

[기자]
음주단속이 한창인 이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차도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인 만큼 평소에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나 음주 운전이 잦은 곳인데요.

본격적인 출근길이 시작하기 전이라, 차량이 많지 않지만 5분 전쯤에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제가 미리 나와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오늘부터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오늘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인 것을 고려하면,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출근길에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됩니다.

면허 취소 수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서울 홍대 인근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는데, 바뀐 개정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현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음주 운전자 : (선생님 술 몇 잔 드셨어요?) 소주 말고 테킬라 마셨어요. 4잔이요. (몇시에요?) 1시간 안 됐어요. (0.083%이시고요. 어제 같으면 면허 정지인데 오늘부터는 면허 취소되시는 거예요.) 네.]

[앵커]
오늘부터 바뀌는 게 단속 기준뿐 아니라, 처벌도 강화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이 모두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선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면허 취소가 되면 벌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고, 자고 일어났더라도 불안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에 걸쳐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집중 단속에 나서는데, 20분에서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화성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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