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종합병원 근로 환경 조사해 봤더니...공짜 노동·괴롭힘 '태움' 관행 여전

[기자브리핑] 종합병원 근로 환경 조사해 봤더니...공짜 노동·괴롭힘 '태움' 관행 여전

2019.06.24.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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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오늘 첫 소식은 전국 병원 93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이 태움과 공짜 논란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753억 원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또 병원업계 태움 관행 사실 작년에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제기가 됐습니다. 태움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정말 극한 상황까지 일을 했으면 알 수 있는 그 병원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데 이런 태움이나 직장 내 괴롭힘도 여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조사 기간이 굉장히 긴데 조사가 이뤄진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1차, 2차, 3차.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진행되는데요. 일단 1차 근로감독을 진행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43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43개를 제외한 나머지 50개 병원에서 자율개선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이 50개 병원 중에서 법을 위반한 병원을 콕 집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선해라라고 권고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이행한 병원을 발표한 것이 오늘인데요. 이 병원이 총 11곳입니다. 정부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편도인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 임금 미지급이라든가 근로시간 관련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장인 괴롭힘 관련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병원들 대상으로 감독,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런 형태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자]
감독은 수시감독을 진행했고요. 2인 1조로 해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몇 차례 고용노동부가 진행을 했을 때도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결과가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그런 고충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또 취재를 해봤는데요.

대한간호협회 측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근로현장의 고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다라고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열정 페이도 또는 종교 기관에서 다뤄지는 헌신 페이 이런 걸 다뤄보고 있는데 여기에 공짜 노동은 또 뭡니까?

[기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임금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 연장, 혹은 야간, 휴일 이때 일했을 때도 수당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때도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야 마땅한데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조사한 발표 내용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위반해서 고쳐라라고 했는데 미이행한 병원 11곳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됐는데요. 공짜 노동을 해서 받지 못한 금액이 임금이 총 62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63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앵커]
이게 11곳에서만 60억이 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60억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앵커]
퇴직금 문제도 있네요.

[기자]
퇴직금도 93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앵커]
그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한두 곳도 아니고 11곳이 된다는 게 충격인데 어떻게.

[기자]
공짜 노동이 가능했는가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공짜 노동과 관련해서 시간외 수당 이런 임금이 지급되지 안 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사실 고용노동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대한간호협회도 둘 다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보면 대부분 이 근로자들은 간호사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병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병원인데 간호사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1억 9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장근로를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인데 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보통 간호사가 교대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병원 같은 경우 3교대로 진행했었고 보통 이제 교대가 바꿀 때 환자 상태나 정보 등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출근하고 그리고 더 늦게 퇴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 지불하지 않은 것이 집계했을 때 1억 9000여 만 원으로 집계된 겁니다.

[앵커]
예를 들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간호사가 바로 퇴근하기 뭐하고 더 돌봐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하다보면 일찍 나와서 인수인계 준비하고 또 인수인계 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건 사실 연장근로로 가야 하는데.

[앵커]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된 부분인데 나 근무 시간 끝났다고 바로 갈 간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무외 시간은 다 인정을 해줘야죠. 태움 관행은 벌써부터 문제가 됐는데 간호사 태움 관행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또 태움이 여전하다라는 그 결과가 또 확인된 건데요. 이 태움 관행은 사실 사회적 논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수습간호사가 이제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또 등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 있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고요.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태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박 간호사가 사실 태움 등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했습니다.

이 태움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알 수 있냐면 숨진 박선욱 간호사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직장내 괴롭힘이죠. 따돌림이나 압박감 굉장히 심각했고 결국 유족 측은 산재를 신청했는데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태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아니, 이번에 법 위반으로 밝혀진 병원들 있잖아요. 어디어디인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기자]
일단은 이 법 위반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공짜 노동, 그리고 태움. 직장내 괴롭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공짜 노동 관련해서는 14일 안에 이런 밀린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미지불할 경우에는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태움 관련해서는 이제 법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 관련해서 보면 직접적인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근로감독을 하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 법이 개정된 것만 해도 상당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최준현 / 노동 전문 변호사 :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회사 취업규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취업규칙에 마련해야 하고 이 근거 규정을 가지고 근로자가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사업장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기자]
그러니까 저 말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취업규칙에 직접 반영이 되면 이후에 근로자가 이런 태움을 당했다고 문제제기를 할 때나 혹은 조사를 요구할 때나 처벌을 할 때나 어쨌든 근거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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