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 경찰이 말하는 '꼴불견'

'음주단속' 현장 경찰이 말하는 '꼴불견'

2019.06.24.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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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호욱진 /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려는 음주운전자들이 온갖 방법의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혹은 뻔뻔하게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때 이들을 어떻게 적발하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헷갈리는 점들도 있는데요.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인터뷰를 하셨죠. 호욱진 경찰청 교통안전계장과 통화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해 12월에 제1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단속 현장에서 분위기 많이 바뀌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교통사고도 약 30% 감소했고요. 음주단속 되는 사람들도 약 27% 감소하는 등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앵커]
혹시 단속 현장에서도 운전자들이 그 법을 인식하는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인터뷰]
네, 아무래도 자기가 좀 0.03에서 0.05%에 이르는 사람들은 많이 의식하고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앵커]
솔직하게 인정하는 분들은 주로 단속에 걸리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봐서 음주운전 부분들이 굉장히 중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앵커]
운전자 분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고 반대로 아무래도 현장에서 힘드실 때는 우리가 흔히 꼼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운전자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운전자를 만났을 때 가장 힘드셨습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음주측정기에다가 호흡을 확 불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차량 창문을 올리고 문을 잠근 채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앵커]
심지어 침을 뱉는 경우도 있었고 창문을 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작정 버티는 경우인데 이렇게 버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번 기회에 좀 더 강조해 주시죠.

[인터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돼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작정 버틸 경우 창문을 내리지 않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신데 현장에서 단속하실 때 그런 분들 만나실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을 열게 하거나 제지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저희들이 큰소리로 문을 닫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큰소리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죄가 돼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많이 말씀하시고요. 측정불응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5분 단위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저희가 호욱진 계장님 연결한 김에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음주운전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일단 궁금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발견됐는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단속을 무사히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주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해서 도망가실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발견된 경우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당시 음주측정된 당시에다 저희들이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경과된 시간 만큼 더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도망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음주측정기는 모든 경찰관들이 갖고 계시는 게 다 똑같은 건가요? 저희도 앞서 스튜디오에 취재기자가 갖고 나오기는 했는데.

[인터뷰]
맞습니다. 저희들이 음주측정기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고가의 장비고요. 그 장비가 고가라는 것은 측정기 하는 센스가 굉장히 정밀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저희들 측정기는 4개월에 한 번씩 전문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검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걸렸을 때 걸린 분들이 측정기로도 핑계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숙취 운전 또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술 마시고 다음 날 숙취 운전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인데 아침에 음주단속하시면 실제로 많이 적발이 됩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침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걸리신 분들은 어떤 핑계를 가장 많이 대시나요?

[인터뷰]
전날에 술을 먹었는데 충분히 잤기 때문에 자기는 음주운전 한 게 아니다. 이런 핑계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경험상 물론 체질이나 체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마시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을까요? 계장님 자체적으로?

[인터뷰]
통상적으로 전날에 한 12시 전에 소주 1병 이상을 드신 분들 경우 또는 12시 이후까지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주로 숙취 운전으로 단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2시를 기준으로 소주 한 병 정도 마셨을 경우에는 다음 날 숙취 음주운전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 취재기자가 취재한 내용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도 20~30분 정도 장소를 바꿔가면서 특별 단속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의 단속 현장도 좀 공격적인 편인가요?

[인터뷰]
저희들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은 당연히 위반자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2, 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즘에는 차량이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면 일반 시민분들께서 112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경찰에서는 바로 중한 신고로 간주해서 주변 순출차들이 추격해서 검거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호 계장님은 교통단속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인터뷰]
경찰청에서 6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앵커]
6년 단속을 맡았던 베테랑 교통안전계장 호욱진 계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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