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신상 공개 취소 소송 냈다 취하...이유는?

고유정, 신상 공개 취소 소송 냈다 취하...이유는?

2019.06.24.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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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박석원 앵커
■ 출연: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신상공개 취소 소송을 냈다가 사흘 만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퀵터뷰에서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흉악범 신상공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에서 신상공개 취소소송을 낸 게 고유정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불과 사흘 만에 취하를 했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인터뷰]
일단 신상공개 결정이 지난 5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틀 후 7일에 취소 소송을 했고 그런데 사흘 만에 또 그 소송을 취하를 했어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변호사하고 많이 상의를 했을 거지만 일단은 소송 자체가 본인이 승소할 수 있을 여지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하면 본인의 범죄와 관련해서 결국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해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취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승소할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신상공개 결정을 했잖아요. 그 결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고유정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상공개 되는 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랄지 아니면 신상공개해서는 안 될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개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랬다고 해요. 나는 죽어도 차라리 죽고 말지 신상공개는 아들과 가족 때문에 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내리면서 자기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때도 2시간 이상 자기는 밖에 나와서 얼굴 공개하지 못한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설득해서 데리고 나와서 검찰로 송치됐는데 그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 거죠.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얼굴 공개가 아니라 정수리 공개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던데 이 같은 고유정의 행동이 혹시 법원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양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사안이 본인이 성폭행을 당하려고 해서 정당방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이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된 걸로 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범죄 행위와 사전 준비, 범행 도구 또 범행 이후의 행동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다친 손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우발적인 범죄고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형량은 굉장히 중하게 선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고유정의 행동 그리고 신상공개 취소소송까지 내다 보니까 이 신상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흉악범은 신상공개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가 2010년도부터 신상공개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 8조 2항에서 일단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또 범죄 예방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 자체는 고유정이 저지른 범행에는 딱 공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외국에서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외국의 흉악범 같은 경우는 머그샷을 찍어서 얼굴을 공개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흉악범 신상공개 공개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죠?

[인터뷰]
일단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법 규정이 없어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에서 성명이랄지 얼굴, 나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 물론 가족 관계나 그런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번에 사실 얼굴이 공개가 되기는 했었잖아요. 경찰 내에서 찍힌 동영상에 의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얼굴 공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개 결정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법적으로 미비한 측면을 보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내리고 이동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유정 얼굴이 찍힌 화면이 있기는 있거든요. 조사실로 이동하다가 우연히 찍히게 된 건데. 혹시 공개된 자리에서 고유정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거죠?

[인터뷰]
지금 법규정에는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물론 공개를 해야 하는 범위가 얼굴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강제로 머리를 쓸어올려서 뒤로 넘겨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측면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그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얼굴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이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신상공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이런 예정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당연히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법 규정 자체가 공개하도록 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더군다나 신종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법 규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약간 법에 세세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 그러려면 법 개정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 개정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흉악범 신상공개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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