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보 정태수 前 회장 행적 추적...아들 정한근 "지난해 아버지 사망"

檢, 한보 정태수 前 회장 행적 추적...아들 정한근 "지난해 아버지 사망"

2019.06.24.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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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안 잊었던 이름인 한보가 휴일 동안 화제가 됐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한근 씨가 해외 도피 21년 만에 지난 주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정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 정태수 씨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남기 기자!

일단 그제 지난 토요일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정한근 씨가 정확히 몇 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거죠?

[기자]
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씨가 그제인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송환 당시 정 씨 모습 직접 보시죠.

[정한근 / 정태수 前 한보그룹 회장 4남(지난 22일) :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해외 도피 왜 하셨습니까?) ….(도피 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 (수백억대 체납 세금 있으신데 낼 생각 있으세요?) ….]

정 씨는 공항 도착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앵커]
21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정한근 씨의 혐의와 그동안 해외 도피 과정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정한근 씨는 지난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의 자금 320억 원 상당을 횡령해, 이를 스위스의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다음 해인 1998년 6월 이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08년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국외 도피와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앵커]
정한근 씨를 21년 만에 붙잡는 데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동안 해외에서 가짜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추적을 피했다고요?

[기자]
네, 정한근 씨가 덜미를 잡힌 건 검찰이 신분세탁에 사용된 이름을 찾아내면서부터입니다.

정 씨가 다른 사람의 네 가지 영문 이름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이후 정 씨가 에콰도르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의 협조로 정 씨가 파나마를 거쳐 미국으로 갈 거란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검찰은 곧바로 미국을 통해 파나마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18일 파나마에 도착한 정 씨를 공항 내 보호소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검거된 정 씨는 브라질과 두바이를 거쳐 송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파나마 이민청 직원과 브라질 연방경찰이 각각 정 씨와 동행했습니다.

두바이에 호송팀을 급파한 검찰은 지난 21일 새벽 정 씨를 넘겨받은 뒤,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국적기인 대한항공 안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앵커]
정한근 씨가 붙잡히면서 이제 관심은 정 씨의 아버지이자 '한보사태'의 주역으로 꼽히는 정태수 전 회장에게 쏠리는데요.

사망설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국내로 송환된 뒤 이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씨는 아버지인 정태수 씨가 지난해 숨졌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아버지가 숨졌으며, 자신이 직접 임종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씨의 말을 곧바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버지의 소재를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검찰은 그동안 정태수 씨를 계속 추적해온 만큼, 생존 여부와 소재에 대한 단서를 확인해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태수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7년 출국해 12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은 살아있다면 올해 96살의 고령인데요.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에 머물다가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자,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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