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할까...쟁점은 '사회통합전형'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할까...쟁점은 '사회통합전형'

2019.06.23.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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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집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평가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산고는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전형 평가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산고는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여서 사회통합전형 20%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데, 전북교육청은 갑자기 10% 이상 뽑으라고 했다. 거기서 (4점 만점에) 1.6점을 맞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발표를 앞둔 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사회통합전형이 매년 미달 사태가 나는데도 관련 항목의 배점이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해 동의 여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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