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

2019.06.20. 오후 10: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가 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지속해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 전 변호인 측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자금을 전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사용 목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해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했다는 점, 고령인 데다 수용 생활을 지속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고, 이번 사건에서도 내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국고손실은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내려집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