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으로 조롱하고 물고문까지...잔혹한 10대들

랩으로 조롱하고 물고문까지...잔혹한 10대들

2019.06.19.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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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서운 10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9일 새벽에 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검찰로 조금 전에 송치가 됐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발성 손상. 그러니까 얼마나 폭행을 심하게 했으면 이렇게 숨지기까지 했을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재현]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때 과연 폭행치사, 때리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갈지 처음부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도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이 포렌식을 하면서 그때 폭행하는 사진, 동영상 그리고 폭행한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특히 진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폭행으로 나아갔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발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때려서 때려서 때려서 그 몸의 있는 많은 분들에 있는 장기들이 다쳤다, 안에서 내상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경찰에서 공소제기한 살인죄의 공소제기 의율이 폭행치사죄보다는 조금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 정도의 폭행과 이 정도의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으면 충분히 사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해자를 때릴 때 이걸로 인해서 숨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무차별적으로 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폭행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랩으로 놀리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가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머리를 물속에 미는 등 좀 믿기 힘든그런 잔혹한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김광삼]
10대들의 범죄 행위 자체가 오히려 성인보다도 더 잔혹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성인들의 범죄 특징은 집단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10대들은 대부분이 어떠한 집단을 구성해서 그에 대한 힘을 보여주면서 가장 약한 상대를 지목하고 계속적인 괴롭힘, 한 번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런 계속적인 괴롭힘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죠. 결국은 피해자가 견디지 못해서 사망을 한다랄지 지난번에 인천 중학생 사건처럼 고층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보면 굉장히 그 범행 방법이 굉장히 잔혹해요.

이게 과연 10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회의감에 들 정도인데.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목발로 때리고 구부러진 우산 그런 걸로 계속적으로 구타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룸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광주에 있는 직업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다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한 원룸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머리를 처박는 방법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피해자가 맞고 나면 얼굴이 부어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됐고 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 자체를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쾌감을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의구심은 드는데 본인들이 어떤 자기들끼리 자기만의 모임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그중의 가장 약자를 거의 노예처럼 부린 거예요, 사적 노예처럼. 처음에는 왜 데리고 왔냐 하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심부름의 정도가 넘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한테 가해자 중에 한 명을 지목하고 나서 욕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욕을 하게 되면 왜 욕하냐고 거기에서 폭행을 가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을 쓰고 결과적으로는 살인죄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마는 저 자체는 그냥 폭행치사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저렇게 때리면 사망할지 아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인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소년법이 형량이 너무나 낮아요. 특히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특강법에 의해서 최고형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한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가해자들의 잔혹한 그런 범행행동도 행동지만 원인이, 동기가 왜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구타를 했느냐. 재미있어서 했다는 그 얘기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승재현]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청소년들의 폭행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한 사람의 그냥 원한에 의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또래들이 같이 연대의식을 만들어서 폭행을 하는, 집단으로 폭행하는 거고 그중에서 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고 힘 없는 친구가 둘이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친구를 그 힘 있는 친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도 당신 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친구가 마지막에 있는 친구를 굉장히 심각하게 놀리고 그로 인해서 그게 계속 증가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 이 중에서 그 누구도 이거를 제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 그게 지속되고 올라가고 증가되는 모습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걸 막지 못했다. 사실 개인 그들에게는 분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과연 직업학교 주변에 있던 우리들은 뭘 했느냐. 분명히 그렇게 귀가 붓고 눈이 부어서 바깥에서 행동하기 어려웠던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연 어른들이 말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딴 곳에서 특정한 폭행이 일어난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같이 마주치는 공간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걸 제지를 못했다는 점은 심각하게. 저희들조차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직업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충분히 이 아이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울 법도 한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제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승재현]
폭행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더 자신들의 행동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죄의식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반복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승재현]
그렇죠. 제일 위에 있는 A라는 그 가장 크게 말하면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친구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있는 친구는 더 마지막에 있는 친구를 방금 변호사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물에 사람의 머리를 담근다는 것은 아침에 뉴스 시간에 죄송한 말씀인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앵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어른도 아니고 10대들이 잔혹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앞서서 형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10대들의 사건사고들을 저희가 소식을 전하다 보면 정말 그 수법이라든지 범행수법들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정말 어른들 못지않게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요?

[김광삼]
일단 문제는 소년법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해요. 물론 소년법을 개정을 해서 무조건 엄벌하는 것 자체가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이에르바하라는 법철학자의 심리강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높아지면 비교 형량하는 거죠.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받는 불이익, 형량과 아니면 안에서 얻는 이득, 이걸 비교를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일반 예방적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인천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 사망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마다 소년법과 관련된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이게 사실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형,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최고 15년까지밖에 처벌할 수 없는 특강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군다나 요즘 청소년, 10대들은 굉장히 정신적이랄지 몸의 상태가 굉장히 발달이 좋아요. 그래서 성인보다도 더 체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소년법과 관련된 처벌 강화다, 그런 걸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자기 학교 내에서 아니면 사회 내에서 정말 약한 친구들을 정말 보호해 주고 오히려 도와주는 그러한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성적 위주의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도외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인성 교육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정말 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인성 부분도 아이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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