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손혜원..."차명 매입" vs "억지 수사결과"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차명 매입" vs "억지 수사결과"

2019.06.19.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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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형사정책연구소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손 의원의 주장, 그리고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때 갖고 있는 수십억 컬렉션한 나전칠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를 모아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가 다 넣은 채로 (목포)시나 전남도에 다 드리려고요.]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사실 첫 번째를 구성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조카 C 씨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매수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 사실도 있습니다. 손혜원 씨가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모두 손혜원 씨가 결정을 했고요.]

손 의원은 문화 보호 차원이다. 그리고 지역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일단 검찰로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4채나 구입을 했는데, 21채 구입했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투기냐, 투자냐. 그런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거였는데 손 의원은 완전 부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입수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 마구잡이로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의 건물을 21채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지인 아니면 조카 명의, 또 남편의 재단 명의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투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조카 명의로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과연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진짜 증여한 거냐.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계속 자기는 증여를 했다고 해요. 조카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목포에 와서 살아라 하면서 앞으로 삶을 위해서 자기가 조카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특히 조카에게 구입해 준 그런 집 자체가 일부는 물론 증여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창성장와 관련된 이건 게스트하우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증여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검찰의 공소장 내용대로만 하면 손혜원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판을 통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은 지금 부패방지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저촉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김광삼]
부패방지법 자체는 사실 국회 문광위 의원이였잖아요.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그 정보로 인해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최고로 7년 이하의 징역이 있고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분은 조카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 위반이다 해서 공소 제기가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보안 자료를 이용해서 목포에 그런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손 의원은 어제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주장들이 억지스럽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승재현]
사실 손혜원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검찰에서 공소 제기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안 규정. 그러니까 보안 자료를 통해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해서 건물을 구입했다라고 하는데 그 보안 자료의 구입 시점을 검찰에서는 5월과 9월 두 가지 시점을 지적하는데 사실상 부동산 매입 시점은 3월 정도이기 때문에 정보 취득 전에 내가 이미 그 집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패방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성장 이외에 또 다른 조카들을 통해서 구입한 것도 있는데 굳이 창성장에 대해서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나머지는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점을 밝히면서 자기는 손혜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차명 재산이면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그리고 의원직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주장은 그 이전에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이게 만약에 투기라고 밝혀지면 투기가 아니라는 데 목숨을 걸겠다 했고요. 또 의원직도 내려놓겠다, 그리고 전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단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장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의 기소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약속했던 걸 지금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승재현 연구원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카 명의와 관련돼서는 왜 한쪽은 증여고 한쪽은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으로 보느냐. 그건 굉장히 검찰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은 검찰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여로 보고 있는 것은 증여를 했고 그다음에 사줬는데 증여세를 내는데 그 조카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받아서 증여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증여로 본 거예요. 그랬는데 창성장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그 손혜원 의원이 처음부터 물색하러 다녔고요. 매매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도 다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 취득세, 등록세도 본인이 냈어요. 그다음에 증여세도 본인이 송금해서 냈거든요. 그다음에 창성장을 수리를 하는데 너무 낡아서 산 가격보다도 수리비가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리비도 손혜원 의원이 지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성장이 완성된 다음에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손혜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건 명의신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검찰의 시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이 만약에 증거상 그런 부분이 확보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명의신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은.

[김광삼]
일단 검찰이 5개월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특히 목포시청 공무원이랄지 그다음에 도시재생계획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은 이거 자체는 보안이 필요한 그런 비밀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목포시청에 민간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 재생사업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건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시청에서 이미 답을 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보안 자료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손혜원 의원의 진술 자체가, 주장 자체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손혜원 의원은 계속해서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승 위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논점들이, 쟁점들이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승재현]
사실 검사 쪽에서,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때는 공소제기한 사실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유죄 판단이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 즉 판사의 입장에서도 정말 그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설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5개월 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소유지를 잘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손혜원 의원 측은 잘 변호를 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쟁점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서로 간에 대립의 각점은 있거든요. 쟁점의 대립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3월에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시점에 대해서 정보를 나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21채를 구입하는 전체 시점을 보면 3월 전에도 했고 그다음에 5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다면 사실 검찰에서 공소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3월에서 구입한 부분은 검찰에서 아예 공소제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혐의가 없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정에서 잘 다투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재판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경실련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 1월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과연 이게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원래는 부패방지법을 개정을 할 때 이해충돌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국회에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항이 그대로 법에 개정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제약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또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고 위반했을 때는 처벌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지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충돌이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도시재생계획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밀을 입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분은 처벌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해충돌규정이 들어가버리면 사실은 거의 모든 공직자가 자기가 취득한 것으로 인해서, 물론 재산적인 이익을 얻어야만이 지금 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제3자 이익의 목적으로 해야만이.

그렇지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도 이 의무가 규정이 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공직자들의 도덕성, 윤리성 이런 걸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이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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