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자료 활용해 부동산 매입"...손혜원 불구속 기소

"보안자료 활용해 부동산 매입"...손혜원 불구속 기소

2019.06.18. 오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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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도시재생 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이용해 남편, 지인들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봤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지인들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사실 첫 번째를 구성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조카 C 씨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매수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 사실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도시재생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과 지인들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창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는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곳입니다.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 손혜원 씨가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모두 손혜원 씨가 결정을 했고요.]

자료를 함께 본 보좌관 역시 딸과 남편 명의로 목포 부동산을 사들이고,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흘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가 역사문화공간에 선정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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