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잔재 '준법 서약' 30년 만에 사라져

냉전의 잔재 '준법 서약' 30년 만에 사라져

2019.06.18.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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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상의 사상전향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보안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한 준법서약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보안관찰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남파 간첩 등 비전향 장기수들의 수감 생활을 그린 영화 '선택'입니다.

당시 장기수를 포함한 사상범들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사상 전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영화 '선택' 中 : 약속 하나 할까. 네가 여기서 나가는 길은 (죽든가) 아니면 전향서를 쓰든가야!]

가석방의 조건으로 사상 전향을 요구하던 제도는 김대중 정부 들어 대한민국 법령을 지키겠단 서약서를 쓰는 준법서약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변형된 사상 전향 제도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지난 2003년 폐지됩니다.

하지만 출소 후에 3개월마다 주요 활동 사항을 신고하는 보안관찰 대상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1989년 사회안전법 대신 도입된 보안관찰법에서는 여전히 처분 면제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 속에 적지 않은 양심수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무부는 보안관찰법의 서약서 제출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용주 /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 준법서약서라는 형태로 아직 남아 있던 전향 제도가 마침내 폐지되는 셈입니다. 야만의 시대에 작은 마침표를 찍은 느낌이고요.]

냉전의 잔재로 불리던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사라지게 되면서, 보안관찰법 폐지 논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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