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장애정도'로 변경

7월부터 장애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장애정도'로 변경

2019.06.18.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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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은 바뀌지만 장애인 연금을 받던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변경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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