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소유물"...비뚤어진 양육관에 신음하는 아이들

"자녀는 소유물"...비뚤어진 양육관에 신음하는 아이들

2019.06.16.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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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의 학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것만 이 정도인데, 학대를 일삼는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 취급하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고작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친부와 계모는 8살 된 딸을 가혹하게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자녀 학대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게임 하는 데 방해됐다' '우울증 때문에 홧김에' 심지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했습니다.

[자녀 학대 부모 (지난 2016년) : 괜찮아질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녀를 '소유물' 취급하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아이는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듯 막 대하거나, 훈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겁니다.

[이배근 /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죠.]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엄격한 처벌'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대부분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수감되면 홀로 남은 아이의 양육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김영미 / 한국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격리해서 친권을 제한하고 분리하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올바른 양육법을 교육하는 이른바 '부모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관련 교육은 많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정작 필요한 부모들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배영 / 한국부모교육연구원 원장 : 정말 받아야 할 부모들이 교육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상 보육 혜택을 받는 모든 부모는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동 학대는 남의 집 일로 치부돼 간섭을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매년 3만 명 넘는 아이들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 역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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