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기각된 홍상수, 항소할까?

'이혼 소송' 기각된 홍상수, 항소할까?

2019.06.15.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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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혼에 관해서 이 부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연인관계인데 이혼소송을 지금 그러니까 남편 측에서 제기한 거잖아요. 이것의 판결이 나왔어요.

[염건웅]
나왔습니다. 지금 2016년 이혼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현부인이 있는 상태인데 김민희 씨와 일단은 불륜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결국 나는 김민희 씨와 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이혼소송 신청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인가를 따져야 되는 건데 홍상수 감독이 결국은 본인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유책주의,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에게.

[앵커]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

[염건웅]
그렇죠. 잘못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계속 유지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판결이 관심이 가는 건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결혼을 깨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제기하는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호영]
그렇죠. 실제로 일반적인 이혼소송을 해 보면 이렇게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법 840조에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이런 5가지 이혼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다시 말해서 본인이 잘못해 놓고 잘못을 안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확고한 그런 판례고요.

그러한 취지는 결국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책임 없는 배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나는 잘못도 안 했고 그다음에 배우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 가고 싶은데 잘못을 한 배우자가 뛰쳐나가서 이혼청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소송을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축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어찌 보면 보수적이고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판결의 예인데 이것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본인이 연인 관계라는 걸 밝혔고 심지어 혼외자도 있다라는 것을 아예 알리고 이혼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법원의 판례의 유책주의에 따르면 이렇게 책임 있는 본인이 잘못을 해 놓고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견지에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조금 크기는 합니다.

다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조차도, 책임이 없는 상대방조차, 그러니까 이혼소송의 피고조차도 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어떤 의사가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났고 그러한 혼인관계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경우,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주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태원 회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피고인 노 관장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 관장이 나는 이혼 절대 안 된다,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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