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19.06.14.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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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김 전 비서관이 먼저 자금을 요청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5천만 원이 국정원 특활비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진실을 은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직권을 남용해 뇌물을 전달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을 띠로 묶은 '관봉' 형태로 건네 입막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뒤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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